[노동법]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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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9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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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시 당사자적격에 관한 법적 검토 레포트입니다.
-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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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당사자적격의 법률적 검토
Ⅲ. 당사자적격 하자 사건의 사례
Ⅳ. 당사자적격 문제에 대한 개선 방안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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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당사자적격의 법률적 검토
1. 당사자적격 심의의 중요성
당사자적격은 당사자에게 소송수행권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문제인 동시에 본안판결을 하기 위한 전제요건이다. 즉 소송요건이므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그러므로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있으면, 소는 부적법 각하된다.
소송 등에서 당사자적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사자적격 흠결 간과판결(當事者適格 欠缺 看過判決)’, 즉 당사자적격의 흠결을 간과하고 내려진 판결은 上訴로써 다툴 수 있으나 확정 후에는 재심사유가 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판결은 확정되더라도 본래 정당한 당사자로 될 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없으며, 실제로 소송에 참여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도 본안에 관한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판결은 그 내용에 따른 효과를 발생할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이다.
따라서 민사소송 등에서는 물론 노동위원회 심판사건에서 특히 당사자적격이 문제된다. 즉 노동위원회는 노동관계법령의 기본 입법취지에 따라 개별적, 혹은 집단적 노사관계에서의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마련된 특별심판기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위원회 존립의 특성상 노동위원회 심판사건 등에 있어서 구제신청의 당사자에 관한 문제는 본안심의 이전, 즉 안전 심의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의 하나이다. 즉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 및 그 하자에 대한 안전 심의가 충실히 이루어질 경우 노동위원회의 존립근거 중의 하나인 권리구제절차의 신속성이 공고히 담보되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 및 현실적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법 및 노동관계법령 등에서 ‘당사자적격’에 관하여는 사용자성 및 노동자성의 규명에 초점을 두고 규정되어있을 뿐이다. 따라서 필요한 경우 개별적인 사건에 따라 소송법규 등을 준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며,
- 참고문헌
- 임종률, 노동법 8판, 박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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