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9.01.14 / 2019.12.24
  • 2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무료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목차
보호법익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객체
출판물 명예훼손죄
언론제보 및 보도와 명예훼손죄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본문내용
보호법익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7.5.12. 87도73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3.10.25. 83도1520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ꁾ 공연성

[공연성의 의미 및 범위] 대법원 1981.10.27. 81도1023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 2인(피해자의 시어머니 및 공소외인)이 있는 자리에서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말한 것(83도2222).
(○)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99도5734).
(×) 홀아비가 밤에 마을 입구에서 평소 유혹하려던 과부를 만나자 “남편 있는 여자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말한 것(81도2152).
(×)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여관방에서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등과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한 경우(83도49).
(×) 교사의 비행을 적은 진정서를 학교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83도2190).
(×) 사과를 절취당한 과수원 주인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관리자와 같은 동네 새마을 지도자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한 경우(86도1341).
(×) 조합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측근 1인에게 이사회에서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 소문을 말한 경우(89도1467).
(×)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99도4579).

ꁾ 사실적시

[사실적시의 의미] 대법원 1981.11.24. 81도2280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81도2152).
(×)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85도1629).
(×)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87도739)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88도1397) → 구체적 사실적시라 할 수 없다!!

[사실적시의 정도] 대법원 1991.5.14. 91도420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 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런 소문에 관하여 물은 경우(85도588). → 단순한 확인에 불과. 사실적시×
(×)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93도696).

[사실적시와 공지성 여부] 대법원 1994.4.12. 93도3535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사회복지정책론] 가정폭력
  • 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벌된다. 다만, 배우자간에 대한 강간행위 독일 형법은 강간죄(Vergrewaltigung, §177)의 구성요건을 “혼인 외의 성교(ausserehelicher Beischlaf)”를 강요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1997년 제33차 형법 개정을 통해 “혼인 외의 성교”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성관계(Sexuelle Handlung)“로 규정하여 부부간의 강간죄가 인정될 수 있도록 하였다. 도 강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논란이 있으나, 우리 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부정하고 있다

  • [법여성학] 부부강간
  • 죄 부정설(2) 아내강간의 강간죄 긍정설 3. 판례의 태도(1) 1970.03.10 70도29 -아내강간의 부정(2) 아내에 대한 강제추행을 인정한 2004년 8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부, 2004,8.20, 2003고합1178)Ⅳ. 입법론과 대안1. 형법상의 강간죄․강제추행죄(일반법)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2. 특별법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1) 현행법 (2) 가정폭력특례법 개정안 (3) 성폭력특별법 개정안3. 우리의 의견(1) 우리의 기본적 태도 (2) 폭

  • 전자민주주의시대의 선거법과 개정 방향에 관한 논의 -UCC선거
  •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제307조 (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 [법여성학] 노동법과 인권선언(직장 내 성희롱을 중심으로)
  • 명예훼손죄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07조 제2항 그 명예훼손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5녀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모욕죄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조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 제33장 名譽에 관한 罪(사실적시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제307조 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② 제307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310조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