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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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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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공연성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객체
출판물 명예훼손죄
언론제보 및 보도와 명예훼손죄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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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익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7.5.12. 87도739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같이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사자명예훼손죄의 보호법익] 대법원 1983.10.25. 83도1520
사자명예훼손죄는 사자에 대한 사회적, 역사적 평가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구성요건으로서의 사실의 적시는 허위의 사실일 것을 요하는 바 피고인이 사망자의 사망사실을 알면서 위 망인은 사망한 것이 아니고 빚 때문에 도망다니며 죽은 척 하는 나쁜 놈이라고 함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행위로서 사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볼 것이다.
ꁾ 공연성
[공연성의 의미 및 범위] 대법원 1981.10.27. 81도1023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므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유포하였다고 하여도 이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이와 반대의 경우라면 특정한 한 사람에 대한 사실의 유포는 공연성을 결여한 것이다.
(○) 2인(피해자의 시어머니 및 공소외인)이 있는 자리에서 “시커멓게 생긴 놈하고 매일같이 붙어 다닌다. 점방 마치면 여관에 가서 누워 자고 아침에 들어온다”고 말한 것(83도2222).
(○) 직장의 전산망에 설치된 전자게시판에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글을 게시한 행위(99도5734).
(×) 홀아비가 밤에 마을 입구에서 평소 유혹하려던 과부를 만나자 “남편 있는 여자도 서방질을 하는데 과부가 서방을 두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말한 것(81도2152).
(×) 피고인이 피고인의 딸과 피해자들의 아들간의 파탄된 혼인관계를 수습하기 위하여 여관방에서 피해자들과 그들의 딸, 사위, 매형 등과 만나 얘기하던 중 감정이 격화되어 각 피해자에게 “사이비 기자 운운” 또는 “너 이 쌍년 왔구나”라고 한 경우(83도49).
(×) 교사의 비행을 적은 진정서를 학교 이사장에게 제출한 경우(83도2190).
(×) 사과를 절취당한 과수원 주인이 앞으로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하여 과수원의 관리자와 같은 동네 새마을 지도자에게 각각 그들만이 있는 자리에서 개별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 소유의 과수원에서 사과를 훔쳐간 사실을 말한 경우(86도1341).
(×) 조합장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측근 1인에게 이사회에서 피해자를 불신임하게 된 사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여자관계 소문을 말한 경우(89도1467).
(×) 이혼소송 계속중인 처가 남편의 친구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남편의 명예를 훼손하는 문구가 기재된 서신을 동봉한 경우(99도4579).
ꁾ 사실적시
[사실적시의 의미] 대법원 1981.11.24. 81도2280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라 함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것을 말하므로, 이를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지 모멸적인 언사를 사용하여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경멸하는 자기의 추상적 판단을 표시하는 것은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하고, 명예훼손죄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빨갱이 계집년”, “만신(무당)”, “첩년”(81도2152).
(×) “야 이 개같은 잡년아, 시집을 열두 번을 간 년아, 자식도 못 낳는 창녀같은 년”(85도1629).
(×) “늙은 화냥년의 간나, 너가 화냥질을 했잖아”(87도739)
(×) “아무것도 아닌 똥꼬다리 같은 놈”, “잘 운영되어 가는 어촌계를 파괴하려 한다”(88도1397) → 구체적 사실적시라 할 수 없다!!
[사실적시의 정도] 대법원 1991.5.14. 91도420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 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구체성이 있으면 족한 것이다.
(×) 목사가 진위확인을 위하여 교회 집사들에게 전임목사의 불미스런 소문에 관하여 물은 경우(85도588). → 단순한 확인에 불과. 사실적시×
(×) 피고인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범죄를 고발하였다는 내용의 언사만을 하고 그 고발의 동기나 경위에 관하여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아니한 경우(93도696).
[사실적시와 공지성 여부] 대법원 1994.4.12. 93도3535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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