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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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자의 의무`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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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의 의

II. 특허발명의 실시 의무
1. 원칙적으로 특허권자는 실시 의무를 진다
2. 불실시와 그 제재

III. 특허발명의 정당 실시의무
1.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성실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2. 불성실한 실시 또는 권리남용적 실시에 대한 제재

IV. 특허료 납부의무

V. 실시보고 의무

VI. 기 타
1.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 그 준수의무
2. 특허권의 표시 문제
본문내용
I. 意 義
(1) 특허권자의 의무란 법적으로 특허권을 유효하게 존속시켜 이용하는 데 요구되는 특허권자의 책무를 말한다.
(2) 법은 산업발전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신규한 발명을 공개한 자에게 독점배타권인 특허권을 부여하는 한편 제3자에게는 불가침의무와 함께 일정한 경우 특허발명의 이용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특허권자는 실시의무 등 일정한 공익상 의무를 부담한다. 또한 특허권은 타인의 권리와 병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경우 재산권으로서 일정한 제약을 받게 된다.

II. 特許發明의 實施 義務
1. 原則的으로 特許權者는 實施 義務를 진다
(1) 특허권은 산업발전을 위하여 부여되는 것이므로 사회성 내지는 공공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특허권자에게는 실시의무가 있다고 해석한다.
(2) 여기서 실시란 법 제2조 제3호의 행위를 말한다. 여기의 실시에는 특허권자의 실시뿐 아니라 실시권설정에 의한 실시도 포함한다.

2. 不實施와 그 制裁
(1)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하여 3년이상 국내에서 실시되고 있지 아니한 특허발명에 대하여는 통상실시권 설정이 강제될 수 있다.
(2) 이 경우 제3자는 실시협의 불성립 또는 불능을 전제로 특허청장에게 통상실시권 설정에 관한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불실시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특허권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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