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의 공유(特許權의 共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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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권의 공유(特許權의 共有)`에 대해서 요약/정리한 글입니다.
목차
I. 의 의

II. 발생 원인

III. 법상 취급
1. 특허발명의 자유실시
2. 실시권 설정의 제한
3. 특허권 지분 이전-입질의 제한
4. 심판청구 등
5. 소송의 경우
6. 기타

IV. 공유관계의 해소
본문내용
I. 意 義
(1) 특허권의 공유란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소유하는 형태를 말한다. 특허권의 공유는 민법상 합유에 가까운 성질을 가진다.

(2) 특허권은 재산권이므로 하나의 특허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에는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허권의 객체인 발명은 무형의 기술적 사상이어서 물리적 지배가 불가능하고 또한 법적으로 내용 변동이 가능하므로 일반적인 재산권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그리하여 법은 민법 규정의 예외로서 특허권의 공유에 관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두어 적절한 발명의 보호를 도모하고 있는 것이다.

II. 發生 原因
(1) 공동발명자가 함께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2) 단독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권리의 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한 뒤 공동 출원하여 특허를 받은 경우
(3) 특허 후 특허권의 지분을 이전하여 공유가 되는 경우
(4) 수인의 상속권자가 특허권을 공동 상속하는 경우

III. 法上 取扱
1. 特許發明의 自由實施
(1) 自由實施의 原則과 그 例外
각 공유자는 특허발명을 자유로이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으로 특별히 약정>한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실시할 수 없다. 무체물의 특성을 감안한 규정이다. 이 경우 의무자가 계약에 반하여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실시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2) 共有者 1인이 共有인 特許發明을 利用하여 特許 등을 받은 경우
당해 이용발명의 실시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요하지 아니한다. 당해 특허권자는 선원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이기 때문이다(즉, §98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즉, §98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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