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무효심판(特許無效審判)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8.12.24 / 2019.12.24
  • 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8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특허무효심판(特許無效審判)`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청구 요건
1. 주 체
2. 사 유
3. 시 기
4. 절 차

III. 심 리
1. 주 체
2. 심 리
3. 심 결
4. 불 복

IV. 특허무효의 효과
1. 기본적 효과
2. 부수적 효과

V. 무효심판 청구에 대한 특허권자의 방어

[참고] 이해관계인
[표] 특허이의신청제도와 무효심판제도의 비교
본문내용
I. 의 의
(1) 특허무효심판이란 하자가 존재하는 특허를 준사법적 절차인 심판을 거쳐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2) 특허권은 심사를 거쳐 부여되고, 등록 후에는 특허이의신청에 의하여 심사가 보완되지만 이러한 절차에 의해서도 발견되지 아니한 부실권리가 존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하자 있는 권리의 존속은 본래 자유로워야 할 제3자의 실시를 억압하여 산업발전을 해하므로 이를 소급하여 소멸시킬 필요가 있다. 무효심판제도는 이같은 요청에 부응한 제도이다.

II. 청구 요건

1. 주 체
(1) 청구인은 이해관계인 또는 심사관이다.
(2) 심사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인정된다. 실무는 이의신청에 의하여 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이의신청을 취하한 경우 심사관이 무효심판청구를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심사지침서

2. 사 유
(1) 국내출원 : 법정 제한 열거된 사유에 한한다(§133①각호). 구체적으로는 원시적 무효사유로서 i) 제25조, 제29조,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6조제1항 내지 제3항, 제42조제3항 및 제4항 또는 제44조에 위반된 경우, ii) 무권리자에게 특허된 경우 iii) 조약에 위반된 경우이고, 후발적 사유로는 특허된 후 그 특허권자가 제25조에 의하여 특허권을 향유할 수 없는 자로 되거나 그 특허가 조약에 위반된 경우이다.
(2) 국제특허출원 : 국제출원일에 제출한 명세서-청구범위 또는 도면의 설명과 그 출원번역문에 다같이 기재된 발명이나 국제출원일에 제출된 도면에 기재되어 있는 발명 이외의 발명에 관하여 특허된 경우가 특유의 무효사유로서 통상의 무효사유에 추가된다.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특허법]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特許權의 侵害와 救濟)
  • 특허권의 침해와 구제(特許權의 侵害와 救濟)제1절 特許權侵害에 대한 特許權者의 措置I. 序 說(1) 특허권의 침해란 정당한 권원이 없는 제3자가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하는 행위를 말한다.(2) 특허권은 재산권이기 때문에 불가침성이 보장되고 그 침해에 대하여는 소유권에 대하여 인정되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나 특허권은 무체재산권이므로 유체물과 달리 침해가 용이하고 게다가 발견이 어려우며 침해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쉽지 않

  • [행정법, 행정법총론] 행정법총론 서브노트
  • 법의 지배(권력분립)(19c 자유방임적 성격이 강함)b. 규제적 행정의원회 제도+- 3府 : 입법부.행정부.사법부+- 4府 : 입법부.행정부.사법부 + 집행부 => 소극행정기>행정개혁기>적극행정기(사법행정제)3. 行政法의 意義 (p101) (1) 「행정」에 관한 法 -(행정권의 조직과 작용및 구제에 관한 국내공법)1) 헌법 : 국가조직(헌법기관)2) 입법법 : 입법부의 조직, 권한3) 사법법 : 사법부의 조직, 권한법원조직법a. 인사.예산 b. 행정심판.행정입법c. 행정쟁송

  • 회계용어,회계사전,회계용어정리,회계용어모음
  • 가▶ 가결산(假決算; provisional settlement of accounts)정규적인 회계기일이 아니고, 회계기간 도중에 가(假)마감으로 행하는 결산을 가결산이라 한다. 신설법인이 아닌 법인으로서 직전연도 납부세액이 없거나 또는 법인이 원하는 경우 가결산에 의해 법인세 중간예납을 할 수 있다. ▶ 가계정(假計定; temporary account)거래가 발생하여 재산의 변화가 있었으나 아직 어느 계정과목에 귀속될 것인지 불명확하다든가, 또는 계정과목은 확정되었으나 그 금액이

  • [행정법] 행정법 SUB-NOTE
  • 無效와 取消의 區別3. 행정행위의 무효.4. 행정행위의 취소 ☆★ 爭訟取消와 職權取消의 差異5. 하자의 治癒와 轉換< 객관식 문제 >.6. 行政行爲의 撤回제 3 장 非權力的行政作用.1. 서 설2. 公法

  • [참고] 조문 및 서문
  • 법의 불비로서 미성년자, 금치산자와 동일하게 행위능력을 가지지 못한다. (곽윤직)第11條 【限定治産宣告의 取消】限定治産의 原因이 消滅한 때에는 法院은 第9條에 規定한 者의 請求에 依하여 그 宣告를 取消□□□ 한다.★★★★★□□□ 【1】限定治産宣告取消審判의 效力 A+한정치산선고취소의 심판은 장래에 향해서 본인의 행위능력을 회복시키는 효력을 갖는 것으로서 이 심판이 있어도 그 확정 이전에 본인이 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후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