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건] 물건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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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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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II. 물권의 객체
1. 민법의 규정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III. 물건의 종류
1. 특정물과 불특정물
2. 단일물·합성물·집합물
3. 융통물과 불융통물
4. 가분물과 불가분물
등..
-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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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설
1. 권리와 그 객체로서의 물건
권리는 그 대상으로 객체를 필요로 하지 않을 수 없다. 즉, 물권은 물건에 대한 지배관계를 실현하는 권리이며, 채권은 채무자의 행위를 지배하는 권리이다. 또한 무체재산권은 정신적 아이디어 및 그 산물, 인격권은 권리주체 그 자신, 상속권은 상속재산이 그 객체가 된다.
II. 물권의 객체
1. 민법의 규정
물권의 객체는 물건인데, 민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제98조). 즉 ‘관리가능성’이 인정되면 무체물이나 자연력도 물건이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은 이와같이 물건을 정의한 후, 부동산과 동산(제99조), 주물과 종물(제100조),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제101조, 제102조)에 관하여 그 개념과 범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
2. 물권의 객체로서의 물건
원칙적으로 하나의 특정한 독립된 물건이 물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1)특정한 독립한 물건
1)물건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 물권의 객체가 된다(제98조). 다만, 채권 기타의 권리에 대해서도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제210조의 준점유, 제345조의 권리질권, 제371조의 저당권). 한편 무체재산권은 물건이 아니지만 권리질권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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