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 론
2.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
3. 총기사용 관련 판례
4.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개선 방안
5. 결 론
본문내용
Ⅰ. 서 론
나날이 강력·흉악범죄가 판을 치고, 범죄자 또는 시위자에 의한 경찰관의 피습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그리고 2000년도 이후 들어 또 다른 경제 불황으로I 실직 등에 따른 범죄의 증가추세를 고려할 때 국민의 안녕과 질서유지, 사회 안정을 도모를 위해 범죄현장의 최일선에서 대응하고 있는 경찰관의 역할과 의무는 막중하다 할 것입니다.
그 중 가장 큰 어려움은 강력범 또는 흉악범 검거시 경찰이 코앞에 닥친 상황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범인을 검거하고 치안을 확보할 수 있는가 와 경찰의 범인검거 노력은 강화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범인들의 흉폭화, 특히 무기 및 흉기의 휴대 등에서 볼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을 사용 할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할것 입니다.
그러나 그 사용한도와 범위에 있어서, 그리고 관련법규의 미비로 인하여 정당하게 총기를 사용한 경찰관도 결국은 형사 처벌 내지 민사상의 손해배상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임을 볼 때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따른 관련법규의 정비 및 그 범위의 명확화 작업이 다른 어느 때 보다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경찰은 국민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의 경찰은 많이 부드러워지고 국민과 친숙한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국민들에게 나약한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어, 지구대나 파출소 근무 경찰관이 취객 난동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최근 취객이 관공서에 난입해 흉기를 휘두르는 위급 상황에 발생되고 있다.최근 경기도 성남시 단대오거리에서 발생한 뺑소니 총격전과 관련, 경찰의 총기 사용여부에 대한 찬반논란이 확대되고 있
관련부처들이 어느 부처인지 가장 잘 아는 의제 제안부처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참석범위를 결정한다. 임시회의 일정도 정책조정과가 해당부처와 협의하여 최대다수 장관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날짜를 조정한다.의제관련 보고서는 해당 부처에서 작성한다. 이견이 타결된 이슈(경제정책조정회의 의제)인 경우 경제정책국 조정과에서 보고서를 수집하여 참석 장관들에게 배포한다. 이견 타결이 안된 이슈(경제장관간담회 의제)인 경우 각 부처 실
관련이 있는 장과 ‘나’를 그려내려는 작가의 의도와 어느 정도 상통하는 부분이다.또한 「담요」는 강조하고 싶은 문장이 하나의 문단으로 배치되면서 소설 전체적으로 긴장감을 부여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아래가 그 예이다. ‘장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었다’ “도심의 공연장에서 총기 난사사건 발생”“이게 너의 소설이야? 남의 삶을 네 멋대로 비웃고 평가하는 게, 바로 너의 소설이야?”결국 「담요」는 시간적 흐름을 완전히 거부
경찰행정작용이 그 목적달성 과정에서 경찰의 공격적 과잉방위, 무기사용의 남용에 의해 무고한 시민의 생명과 신체에 커다란 위해를 가하기도 하며, 총기 사용으로 인한 경찰관 자신의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기도 하여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기본권침해가 우려되고 있던 불심검문과 무기사용에 관한 문제들을 근거 법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해석과 관련 판례 중심으로 논의해 보고자 한다. 2. 관련 규정(1)경찰관직무집행
경찰사무 일부를 이관할 수 없고 위임할 수 있을 뿐사무처리방법• 자치경찰에 대한 사무를 사후 처리보다는 예방적 관점• 자치경찰은 꼭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비록 상직적이라 할지라도 자치경찰의 총기 휴대를 반대• 총기 휴대를 비롯한 사법경찰관으로서의 권한을 가지고 자치경찰사무를 처리• 제한된 권한을 가진 경찰관에 대해 부정적이념• 민주성을 우선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2. 본 보고서에서의 자치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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