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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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특허법의 주요 주제인 `보정각하제도(補正却下制度)`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있는 글입니다.
`법(法)`의 특성상 한자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본 자료를 한글로 보고 싶은 분은 다운 받으신 후에 `한글 워드프로세서`에서 `편집 - 한글로 바꾸기`를 하시면 파일을 한글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목차
I. 의 의

II. 보정각하 대상 적격
1. 특허사정등본 송달 전 명세서 등에 대한 보정일 것
2. 당해 보정이 요지변경일 것
3. 보정각하의 예외

III. 보정각하의 절차
1. 주체(누가)
2. 시기(언제)
3. 방식(어떻게)

IV. 보정각하의 효과
1. 사정처분 등의 유보
2. 출원인의 불복
[도] 보정각하결정과 심사 등의 절차

V. 요지변경이 간과되어 특허된 경우 보정의 효과
【참고】특허 후, 특허사정등본송달 전 보정이 요지변경임을 다투는 절차
본문내용
I. 意 義
(1) 보정각하란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특허사정등본송달 전에 한 보정이 요지변경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를 배척하는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결정처분을 말한다.
(2) 보정각하제도는 선원주의 하에서 부당한 보정에 의하여 제3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아 법적 안정을 기하되, 결정이라는 방식에 의하도록 함으로써 그 판단에 신중을 기하도록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보정각하는 중간처분이지만 특허의 등록 여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이에 대하여 독립하여 불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정각하불복심판제도와 함께 도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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