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신문법-언론중재법 판례평석[헌재 2006.06.29. 2005헌마165, 2005헌마314, 2005헌마555, 2005헌마807, 2006헌가3(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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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2006년 신문법-언론중재법 위헌 판결에 관한 판례평석입니다. 다양한 법률전문가들의 기사를 중심으로 판례평석을 작성하였으므로 법리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아주 논리적이고 타당성이 있는 평석들입니다. 특히, 평석을 2개 실어 놓았으니 2개의 평석을 모두 참조하시면 더 좋은 내용의 평석이 나올거 같습니다. 평석 이외에도 헌재판결 그 이후에 우리가 나아갸야 할 방향에 관해서는 적어 놓았으니 유용하실거 같습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판결요지
(1) 일간신문의 뉴스통신ㆍ방송사업 겸영 금지(신문법 제15조 2항)
(2) 복수 신문사 소유 금지(신문법 제15조 제3항)
(3) 신문사의 경영 및 소유관계 자료 공개의무(신문법제16조제1ㆍ2ㆍ3항)
(4)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신문법 제17조)
(5) 시장지배적 신문사 지원 금지(신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6) 고충처리인의 설치ㆍ공표(언론중재법 제6조 제1ㆍ4ㆍ5항)
(7) 정정보도 청구권(언론중재법 제14조 제2항, 제31조 후문)
(8)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가처분 절차에 따르는 것(언론중재법 제26조 제6항 본문 전단 중 `정정보도 청구' 부분)

3. 판례평석Ⅰ

4. 판례평석 Ⅱ

5.신문법등 헌재 결정 그 이후

6.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사실관계
국회는 2005. 1. 27. 신문법을 전문개정-공포하였고, 같은 날 언론중재법을 제정-공포하였다. 이들 법률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2005. 7. 28.부터 시행되었다. 헌법소원사건의 청구인들은 신문의 독자 내지는 국민의 한 사람(3명), 신문사의 대표이사(1명), 신문기자(2명), 신문사(동아일보사, 조선일보사, 환경건설일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신문법 및 언론중재법의 여러 법률조항들이 청구인들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각각 2005년 2월, 3월, 6월, 8월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위헌제청사건은, 조선일보 기사에 관해 조선일보사와 국가정보원과의 사이에 정정보도문을 게재 여부를 놓고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친 다음 동 위원회의 직권중재결정에 국가정보원이 이의신청을 하여 언론중재법 규정에 따라 정정보도청구의 소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제정신청인 조선일보사는 재판 계속 중에 언론중재법 조항들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을 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06. 1. 19.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다.
2. 판결요지
(1) 일간신문의 뉴스통신ㆍ방송사업 겸영 금지(신문법 제15조 2항)
신문이 이종 미디어를 겸영하는 것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가는 고도의 정책적 접근과 판단이 필요한 분야로서, 입법자의 미디어 정책 판단에 맡겨져 있다. 이 조항은 신문과 기능 중복이 없는 방송채널사용사업이나 종합유선ㆍ유선 방송사업 등도 겸영을 허락하고 있으므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 복수 신문사 소유 금지(신문법 제15조 제3항)
신문사가 뉴스통신 법인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어서 신문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신문의 복수소유가 언론의 다양성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이에 기여할 수도 있는데도 규제하는 것은 필요 이상으로 신문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은 부분적으로 위헌성이 있으므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허용함이 상당하다.
권성ㆍ김효종ㆍ조대현 재판관은 이 조항을 위헌이라고 선고해도 법적 공백이나 혼란이 초래될 수 없다며 위헌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헌법 불합치 의견이 다수이므로 이를 따르기로 한다.

참고문헌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
법률신문 2006. 7. 03.
조선일보 2006. 6. 30.
동아일보 2006.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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