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 재판상 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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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재판상 화해 ]
1. 소송상 화해
1) 의의
2) 성질
3) 요건
(1) 당사자에 관한 요건
(2) 소송물에 관한 요건
(3) 시기와 방식에 관한 요건

2. 제소전 화해
본문내용
) 意義
: 裁判外의 和解에 상대되는 개념으로 法院의 관여하에 성립하는 和解로 訴訟上의 和解와 提訴前의 和解를 말한다. 民法上의 和解契約(민법 제731조 이하), 즉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끝낼 것을 약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裁判外의 和解에 대한 것이다. 訴訟上의 和解라 함은 소송계속 중 당사자 쌍방이 訴訟物인 권리관계의 주장을 서로 양보하여 소송을 종료시키기로 하는 기일에 있어서의 합의이다. 다시말해 제소 후 수소법원(受訴法院)수명법관(受命法官)수탁판사(受託判事)의 면전에서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고, 소송의 전부 내지 일부에 관하여 분쟁을 종식시키는 소송법상의 진술이다. 이것은 간이신속한 분쟁해결 방법이라는 점에서 소송지체의 해결책이고 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리고 訴訟物 외의 것도 당사자 이외의 제 3자도 개입시켜 포괄적인 해결이 된다.
法院은 소송진행 중 언제라도 和解를 권고할 수 있고, 화해권고를 위하여 당사자 본인이나 그 法定代理人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이하 민소법) 135조). 訴訟上의 和解는 당사자 쌍방이 법관의 면전에서 화해조항의 내용을 일치하여 진술함으로써 성립되고, 법원 사무관 등이 그 진술을 조서에 기재하면 이 화해조서는 確定判決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민소법 제206조). 화해가 성립되면 그 범위에서의 소송은 종료되고, 이 화해조서에 의하여 강제집행도 가능하다(민소법 제520조). 訴訟上의 和解의 성질은 소송행위에 상당한다. 그 까닭은 訴訟上의 和解에 대하여는 재심의 소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無效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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