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조정전치제도`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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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싶은 말
`조정전치제도'와 쟁의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이라는 주제의 판례평석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Ⅰ. 사안의 개요
Ⅱ. 판결 내용
Ⅲ. 판결 검토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2. 절차적 정당성
3. 결 론
본문내용
1.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원심판결에서는 노조에서 요구한 고용안정협약안의 주요 내용 중 정리해고시 노조와 사전 `합의' 문제에 있어 이러한 요구가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및 근로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사용자의 경영권을 근본적으로 제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정리해고와 같이 경영권에 관련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근로조건과 관련이 있고 경영권이 근본적으로 제한되지 않는 이상 단체교섭의 대상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 있어서는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한 목적의 당부에 의하여 그 쟁의행위 목적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부당한 요구사항을 뺏더라면 쟁의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그 쟁의행위 전체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한다고 보고 이 사건에서 쟁의행위의 목적 중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은 여러 목적 가운데 주된 목적이 아니므로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결 내용은 원심에서 정리해고에 대한 부분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한 것과는 달리 정리해고에 관한 사항이 쟁의행위의 주된 목적이 아니라는 표현으로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는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비껴가고

참고문헌
대상판결 : 2001.6.26 선고, 대법원 제 1부 2000도2871 업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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