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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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구제신청의 구제이익과 취소소송의 소의 이익에 대한 판례평석을 중심으로 한 글입니다...좋은 참고 되시길...
목차
1. 사건의 개요
2. 대상판결의 검토
3. 결 어
본문내용
1) 구제이익의 개념과 법적 근거
구제이익이란 구제신청인이 자신의 구제신청의 당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의 공권적 판단을 구할 수 있는 구체적 이익 또는 필요를 말한다.
구제이익의 개념은 민사소송(내지 행정소송)에 있어서의 소의 이익 관념을 구제절차에 이입한, 민사소송의 소송요건에 대응하는 신청요건으로서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을 때는 신청을 각하하게 된다.
구제신청의 이익과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법 제25조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규칙인 노동위원회 규칙 제29조(각하사유) 제1항 제4호에서‘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 또는 사실상 실현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하여 규정하고 있다.
2) 구제이익과 소의 이익의 구별
구제이익은 행정구제의 필요성이란 관점에서의 개념이고, 소의 이익은 소송절차의 유지 필요성이란 관점에서의 개념이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소의 이익의 유무와 구제이익의 유무는 구별되어져야 한다.
행정소송인 재심판정의 취소소송에 있어서 소의 이익이 있느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민사소송 등 직접적으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다른 소송절차가 있는가 하는 점과 과연 당해 소송절차를 통하여 보호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의 지표로 될 수는 있겠지만, 행정구제의 이익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기준에서 판단할 수는 없다.
사법절차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한 소송형태중 가장 적절한 방법을 택하게 하는 것이 소송경제 측면이나 당사자 권리구제라는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행정구제절차단계에서는 행정구제절차와 사법절차 중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구제절차를 우선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대상판결 : 서울행법 2001. 8. 30선고, 2001구 3135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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