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절차
의의
부당해고 구제절차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로 해고를 당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행정철차 로 간편 신속 저렴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이다. 해고 등을 당한 근로자는 사용자를 상대 로 민사소송으로써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한 해고 등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다.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사용자로부터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위 신청 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이 신청기간을 지키지 않았거나 당사자적격을 갖추 지 않았거나 구제이익이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각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심문을 거 쳐 해고 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하면 구제명령을 발하고, 그렇지 않다고 판정하면 구제신 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한다.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는 관계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에 대하여 다시 심문을 거쳐 재심판정을 한다.
행정소송의 제기
재심판정에도 불복할 경우 재심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구제신청기각결정 또는 재심판정은 중앙노동 위원회에 대한 재심신청이나 행정소송의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한다.
당사자적격
구제신청권자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인이 될 수 있는 자는 해고라는 불이익처분을 받은 당해 근로자에 한하며, 노동조합은 이에 해당하 지 않는다.
재심신청권자
H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한 보고서목차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이 사건의 사용자와 근로자 소개 및 주장시간 순으로 사건 정리초심, 재심 판정 내용 정리관련 법 정리우리들 의견1.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1) 부당해고 구제제도 의의 2) 부당해고 구제 방법 *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도입 취지사용자의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 등의 행위 금지와 그 구제절차 및 벌칙을 정하고 있는 제도.부당해고 구제 방
등록일제갱신기간의 주민등록 갱신 신청 행위- 노동조합활동(조합 자체의 이익을 위한 것)- 정당 활동(정치활동)-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당사자가 사전조사를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따라 출석하는 것: 사권의 성질이 강하므로 공의 직무집행 아니라고 함(행정해석)cf) 공의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는 반대 견해(이병태, 김형배)Q. 공민권행사와 공의 직무집행 시, 그 시간에 대한 임금을 사용자는 지급해야 하는가?-> 근로기준법 제 10조:
1안과 같이 유니온 숍 규정을 유지하되 다른 노조에 가입하거나 따로 노조를 조직할 경우 신분상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보완하는 것이 타당하다.(5) 부당노동행위선진화방안은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신설하지 않고 개별규정에서 행위준칙을 명시하며,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직접 형사처벌규정은 정비한다는 안을 제시하고 있다.구제명령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화해절차 실효성 제고와 긴급이행명령제도 확대 등을 예시하고 있으나 구체성
부당해고 구제제도의 개선 방안 - 제 1절 조정을 통한 부당해고 문제의 해결- 제 2절 부당해고 구제 후 복직과 보상에 대한 개선점- 제 3절 경영상 해고제도 기준에 대한 개선점제 6장 결론 및 요약 참고문헌제 1장 서론제 1절 연구의 목적근로기준법은 부당해고를 실체적 또는 절차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3조 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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