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민사소송법] 관련재판적, 합의관할, 변론관할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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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7.16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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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법원 파트 관련재판적, 합의관할, 변론관할 정리
- 목차
-
1. 관련재판적
(1) 의의
(2) 적용요건
(3) 관련재판적의 공동소송에 적용여부
(4) 관련재판적의 효과
2. 합의관할
(1) 의의(제29조)
(2) 성질
(3) 요건
(4) 합의의 모습
(5) 외국법원 만을 배타적으로 관할법원으로 하는 경우 인정여부
(6) 합의의 효력
3. 변론관할
(1) 의의(제30조)
(2) 요건
(3) 효과
- 본문내용
-
1. 관련재판적
(1) 의의
원고가 하나의 소로써 여러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중 하나의 청구에 관하여 토지관할이 있으면 본래 그 법원에 법정관할이 없는 나머지 청구도 그 곳에 재판적이 생기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에는 제25조의 적용이 배제된다.
(2) 적용요건
1) 한 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일 것
청구병합의 시기나 모습에 제한이 없다. 따라서 원시적 병합이든, 후발적 병합이든 또는 추가적 병합이든, 교환적 변경이든 불문한다. 단 객관적 병합의 요건은 갖추어야 한다.
2) 수소법원이 수 개의 청구 중 적어도 한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이 있을 것
수소법원이 한 청구에 관할권을 가지는 원인은 제2조 내지 제24조에 의하지만 이에 한정하지 않고 지정관할(제28조), 합의관할(제29조), 변론관할(제30조)에 의해 관할권을 가져도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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