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등록된 실용신안의 청구범위 해석 및 명세서 작성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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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 해석 및 명세서 작성 방법.
목차

Ⅰ. 序 說

Ⅱ. 고안A의 청구범위 해석
1. 고안A의 기술적 과제 및 해결원리
2. 고안A의 청구범위 기재방식 판단
(1)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
(2) 청구항의 작성형태로서 Markush Claim
(3) 고안A에 대한 적용

Ⅲ. 권리범위 해석원리에 따른 고안A의 청구범위 해석
1. 권리범위 해석원리
(1) 중심한정주의의 의의 및 장단점
(2) 주변한정주의의 의의 및 장단점
2. 권리범위 해석이론으로서 균등론
(1) 균등론의 의의
(2) 균등론의 적용 요건
(3) 공지기술 제외설
3. 고안A의 경우

Ⅳ. 고안A의 청구범위 수정
1. 청구범위 기재방식으로서 法제9조제4항 및 제5항 및 Jepson type claim
(1) 法제9조제4항 및 제5항(시행령 제5조)
(2) Jepson type claim
2. 고안A의 청구범위를 중심한정주의 하에서의 청구범위로 수정
(1) 청구항3 내지 4의 삭제
(2) 청구항1의 작성 요지
(3) 청구항2의 작성 요지
(3) 청구항3의 작성 요지
3. 수정된 청구범위 제시

Ⅴ. 結 語
본문내용

Ⅰ. 序 說 (관련자료 등록실용 20-0378606)
실용신안법에서 말하는 고안이라 함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다.(실용신안법(이하 ‘法’)제2조제1호)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되는 등록고안은 권리범위는 청구범위 내에서 결정되며, 청구범위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중심한정주의 또는 주변한정주의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따라서 아래서부터 등록된 실용신안권의 청구범위 기재방식을 Jepson type, Markush type등의 작성형태 및 독립항과 종속항의 의의에 따라 알아보고, 청구범위 해석 이론인 중심한정주의 및 주변한정주의에 따라 각 청구항이 어떠한 이론을 근거로 작성되어 졌는지 알아본다. 아래서부터 검토할 등록고안은 등록실용20-0378606 키패드어셈블리(이하 ‘고안A')에 의한다. 고안A의 행정처분 내역은 아래와 같다. 2004.12.29 실용신안등록출원서 수리, 2005.03.03 설정등록의뢰서 발송완료, 2005.03.09 업무분장에 의한 심사관변경 수리, 2005.11.16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서 불수리, 2005.11.16 실용신안 기술평가 청구서 수리, 2005.11.23 서류반려이유안내서 발송완료, 2005.12.27 서류반려안내서 발송완료, 2006.01.09 업무분장에 의한 심사관변경 수리, 2006.02.22 기술평가의견제출통지서 발송완료, 2006.05.03 기술평가결정서 발송완료, 2006.06.28 확정등록의뢰서 발송완료.
Ⅱ. 고안A의 청구범위 해석
1. 고안A의 기술적 과제 및 해결원리
(1) 고안A는 종래기술에 따른 키패드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던 LED를 통한 백라이트 광원의 적용시 조립성이나 생산성의 저하가 이루어지는 문제점 및 키패드상에 전체적으로 고른 백라이트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개선한다. 또한 종래의 키패드 어셈블리가 가지고 있던 LED의 구성에 따른 백라이팅의 용이한 투과가 이루어지지 않는 구조상의 문제점을 개선한다.
(2) 상기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A는 키입력부가 에칭홀로 구획선이 형성되는 키패드 상판과, 상기 키패드상판의 에칭홀에 대응하는 돌출부가 있으며 키입력부에 대응하여 돌출부가 있는 실리콘패드와, 키입력부에 대응하는 면상의 전계발광층을 형성하되 단말기의 인쇄회로기판측으로 급전되게 하는 전계발광시트등을 상측에서 하측으로 순차적으로 적층구조를 형성하도록 구성하게 하여 키패드의 구조적인 개선을 함으로써 키패드 상으로 전체적이면서도 고른 백라이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용이한 투과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제작에 따른 조립성이나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2. 고안A의 청구범위 기재방식 판단
(1) 독립항과 종속항의 기재
청구범위의 청구항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항을 기재하고 그 독랍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여기서 종속항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심사기준은 종속항이란 독립항을 기술적 내용의 측면에서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어야 하며, 동시에 독립항을 형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 判例는 종속항은 다른 독립항이나 종속항에서 인용하는 모든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동시에 이를 더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참고문헌
등록실용신안 20-0378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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