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시험 답안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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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02.27 / 2019.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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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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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의 침해유형과 헌법상의 구제제도
2. 국가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3. 사인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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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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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기관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 적극적 입법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률이 제정된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의 단계에서는 그 배제를 구하는 제도(추상적 규범통제)가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아니하다. 법률이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이전에는 그 폐지나 개정을 입법기관에 청원하는 방법이 인정될 뿐이다. 그러나 적극적 입법이 있고 그 법률이 시행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ㄱ) 법원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법률의 위헌.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ㄴ) 헌법소원의 방법으로 구제를 구할 수도 있다. 위헌심사의 결과 헌법재판소가 당해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면 그 법률은 효력을 상실하고(일반적 효력부인), 헌법소원에 대하여 인용결정이 있으면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2).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침해와 구제
입법부작위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는 정치적 기본권■청구권적 기본권■사회적 기본권 등 국가의 적극적 입법이 요구되는 기본권분야에서 주로 문제된다. 이들 기본권의 구체화나 실현을 위해서는 적극적 입법이 있어야 하고 또 그것을 기초로 하는 집행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아직
자료평가
- 생각했던것보다 조금 다른것 같아여~~^^
- pss***
(2008.05.30 18: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