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인식했으나 그 방법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다수의견은 성의 변경에 관한 입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더라도 호적정정에 관한 호적법 제120조에 따라 호적정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소수의견은 국민의 의견수렴, 신중한 토론을 통해 국회차원에서 입법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우리는 앞으로 대상결정의 논리구조가 여러 가지 법해석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따져보는 방향으로 논의를
법상 유류분에 관한 조문은 제 1112조부터 제 1118조까지 고작 7조문에 불과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해석을 하기에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조문의 미비로 가족법의 다른 부분에 비해 학설상재판상 다툼이 많다. 이하에서는 현행 민법이 비교법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각 조문의 해석이 문제되는 지점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민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해 보
조문에서 유류분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유류분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우리 민법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규정하였다. 결국, 제2순위와 제3순위의 유류분권율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직계존속의 경우 법정상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나 과세관청의 법령에 대한 해석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효력발생 전에 이미 완결된 과세요건사실에 대하여 그 이후에 제정 또는 개정된 새로운 조세법령을 적용하거나 그 이후에 변경된 새로운 해석에 의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 바탕을 둔 법적안정성의 원칙과 신뢰보호 원칙에서 파생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1. 의의Ⅰ.소급과세금지 원칙의 의의1919*
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의 상해와 폭행을 벌하도록 규정하여 신체의 완전성을 법익으로서 보호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상해 및 폭행죄의 연혁 및 입법례를 먼저 알아보고 형법의 규정과 관련하여 상해 및 폭행죄의 보호법익과 그 보호법익의 내용을 알아본다. 법익개념은 실질적 범죄개념의 내용을 제공함으로써 형사입법자에게 정당한 임무를 규정해 주는 기능과 목적론적 구성요건해석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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