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제도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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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유류분의 의의

1. 의의

2. 유류분제도의 연혁

3. 우리나라 유류분제도의 특색

4. 연혁적 고찰을 통한 유류분권의 성격

5. 유류분권자

Ⅲ. 유류분의 보전

1.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성질

2.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와 효력

Ⅳ.유류분의 산정

VI. 공동상속인간의 유류분반환청구

VII. 유류분 반환청구권의 소멸

Ⅷ. 입법론(결론)

<< 참고 문헌 >>


본문내용
유류분제도에 관한 소고







Ⅰ. 서론

유언의 절대자유를 인정하고 있었던 종래 우리의 민법(1960.1.1.시행)에서는 피상속인의 생존가족들의 생활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자의로 타인에 유증하거나 또는 사회단체에 출연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생존가족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있으면서도 사회보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우리 민법은 유언자유의 절대화를 조절하고 합리화하기 위하여 유언사항을 법정하고, 유언방식의 엄격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규정을 이미 두고 있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였으므로 1977년 일부 개정으로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로 인해 상속인의 부양문제는 가족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써 국가의 부담은 그 만큼 감소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유류분제도의 신설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배경숙·최금숙, 「친족상속법강의」, 제일법규, 2006, 659면.

또한 상속재산을 엄격하게 분석한다면 피상속인만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을 중심으로 한 생존가족들의 정신적〮〮〮〮〮〮〮〮〮·육체적인 공헌으로 인한 공동산물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기여한 상속인의 공헌의 재산상 대가로 유류분권을 인정하는 것 역시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민법상 유류분에 관한 조문은 제 1112조부터 제 1118조까지 고작 7조문에 불과해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살려서 해석을 하기에 다소 무리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조문의 미비로 가족법의 다른 부분에 비해 학설상·재판상 다툼이 많다. 이하에서는 현행 민법이 비교법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에서 논의를 시작하여, 각 조문의 해석이 문제되는 지점을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현행 민법에서 보완해야 할 점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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