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 스크린쿼터 찬반론과 현황 및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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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스크린 쿼터와 문화 보호
Ⅲ. 영화산업과 관련한 규정
Ⅳ. 자유시장, 자유교역, 자유언론
Ⅴ. 세계의 스크린쿼터 현황
Ⅵ. 스크린쿼터제의 축소․폐지에 대한 찬반론
1.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찬성측 입장
2.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 반대측 입장
1) 국제규약에서의 ꡐ문화적 예외ꡑ조항
2) 스크린쿼터폐지축소는 시기상조
3) 문화산업에서의 경쟁원리
Ⅶ. 스크린쿼터 사수 투쟁의 교훈
Ⅷ. 결론
본문내용
한국영화의 제작편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1965년, 161편에 이르렀던 한국영화 제작편수는 66년의 173편, 67년 185편, 68년 195편, 69년 229편, 70년 231편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제작편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국영화에 대한 사회적 평가나 시장경쟁력은 외국영화에 비해 현저하게 낮았다. 영화배급 시장은 외국영화가 주도하는 현상이 계속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한국영화의 시장 확보를 위해 제도화한 국산영화 의무 상영제는 극장주나 외국영화 수입업자들에 의해 현실을 무시한 조치라는 반발이 제기됨으로써 70년 12월 10차로 개정된 영화법 시행령에서는 국산영화의 상영기준을 ꡐ국산 극영화 및 이에 준하여 상영할 수 있는 문화영화로 하며 연간 3편 이상, 4월마다 1편 이상으로 하고 총 상영일수는 30일 이상ꡑ으로 정하게 된다. 적어도 2개월에 1편 이상 상영하되 연간 6편 이상이 되어야 하며 연간 상영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하던 것에서 4개월마다 1편, 연간 3편 이상으로 하되 총 상영일수도 30일 이상만 상영해도 된다는 것으로 완화, 조정된 것이다.
이 같은 기준은 84년의 영화법 개정 및 시행령의 개정(85년 7월)에 따라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는 더욱 강화되는데 모든 공연장은 국산영화를 연간 상영일수의 5분의 2이상 상영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직할시,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 안에 있는 공연장은 외국영화를 상영한 다음에는 반드시 국산영화를 상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전에는 상영 편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던 방식을 상영일수 기준으로 전환한 것과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차례로 상영하는 이른바 교호(交互) 상영제를 도입함으로써 특정한 시기에 상영이 몰리는 것을 막도록 하였다. 그때까지 제정된 국산영화 의무상영제에 관한 규정 중에서는 가장 강화된 것이기도 하다. 이 규정은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데, 한국영화의 시장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호 조항으로 남아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1966년의 영화법 개정 및 1967년의 영화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처음 시행된 스크린 쿼터제는 이후 4차례의 개정과정을 거쳤는데
(1) 연간 6편이상의 한국영화 상영과 연간 90일이상의 상영일수 준수(1966년)
(2) 연간 3편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1970년)
(3) 연간상영일수 3분의 1이상(121일) (1973년)
(4) 연간 상영일수 5분의 2이상(146일)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 영화와의 교호상영(1985년)을 준수해야 한다는 것으로 완화와 강화 사이를 오가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영화계는 준수를 요구하는 제작자 측과 축소를 요구하는 극장 운영자들의 요구가 대립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그때마다 한국영화를 보호, 육성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훼손당한 채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곤 했다.
이처럼 영화관계자들 내부에서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스크린 쿼터제는 조정되어 왔으며 이것은 스크린 쿼터의 본래 목적과 어긋나 있음을 시사한다. 스크린 쿼터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과연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는 곰곰이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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