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

  • 등록일 / 수정일
  • 페이지 / 형식
  • 자료평가
  • 구매가격
  • 2006.11.19 / 2019.12.24
  • 24페이지 / fileicon hwp (아래아한글2002)
  • 평가한 분이 없습니다. (구매금액의 3%지급)
  • 2,000원
다운로드장바구니
Naver Naver로그인 Kakao Kakao로그인
최대 20페이지까지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자료평가하면 구매금액의 3%지급!
이전큰이미지 다음큰이미지
하고 싶은 말
노동법관련 사업양도시 고용승계에 대한 논문자료입니다. 레포트 및 참고자료로 사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목차
목 차
제 1 장 序 論 1
제 2 장 社業讓渡의 槪念 2
제 1 절 意 義 2
제 2 절 社業讓渡와 營業讓渡의 區別 2
1. 意 義 2
2. 勞動法上의 社業讓渡 3
3. 商法上의 營業讓渡 3
4. 兩者의 區別 4
제 3 절 事業讓渡의 成立要件 5
1. 意 義 5
2. 學 說 6
3. 判 例

제 4 절 機能以前의 事業讓渡 海棠成 13
1. 意 義 13
2. 判 例 14
제 3 장 社業讓渡와 雇用承繼 17
제 1 절 意 義 17
제 2 절 現行法의 解釋 17
1. 學 說 17
2. 判 例 19
3. 雇用承繼義務의 幼雛可能性 21
제 3 절 解雇의 效力을 다투는 者의 雇用承繼 24
1. 意 義 24
2. 判 例 26
제 4 절 破産時 社業讓渡와 雇用承繼 28
1. 意 義 28
2. 破産節次중의 社業讓渡 29
3. 破散申請 以前 또는 以後의 事業讓渡 29
제 4 장 結 論 30
<참 고 문 헌> 32
본문내용
제 1 장 序 論
IMF 이후부터 최근까지 우리 社會前半에서는 效率性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하나로 최근 기업에서는 기업간 사업교환과 不實企業의 정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업의 자산이전에는 회사의 합병과 같이 기업의 자산이 包括的으로 이전될 수도 있고 상법 제41조 내지 제45조의 경우와 같이 기업자산의 일부만을 이전할 수도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상법(상법 제235조, 제269조, 제530조, 제603조)의 적용을 받아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權利․義務關係가 비교적 명확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이전될 권리․의무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회사의 합병, 인수의 경우에는 고용승계가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의 분할의 경우에는 분할의 유형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회사가 분할되어 獨立된 회사로서 다른 會社에 合倂되었다면 회사의 합병과 같이 처리하면 될 것이고, 회사가 분할하여 사업의 형태로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면 이는 社業讓渡와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이다. 한편 사업양도에 대하여는 현행법은 아무런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기업의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동법상의 문제, 특히 雇用承繼의 문제는 사업양도시의 고용승계문제로 집약되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기업자산의 일부를 이전하는 경우, 즉 사업양도에 있어서 고용승계의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자는 직장의 상실을 원하지 않는다는 실정을 고려할 때 사업양도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관계이전과 관련하여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본 논문에서는 근로자의 거부권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도록 하겠다.
참고문헌
<참 고 문 헌>
강대섭,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17면 이하
김증한, 채권각론, 박영사, 1988.
김지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민사재판의 제문제󰡕(오당 박우동선생화갑기념) 제8집, 민사실무연구회 편, 1994, 1030면 이하.
김치선, 개정 노동법총설, 서울대출판부, 1982.
김형배, 채권각론(상), 박영사, 1995.
김형배, 근로기준법, 박영사, 1998.
김형배, 노동법, 박영사, 2000.
김형배․김영문,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판례월보, 1999년 345호, 7면
박종희,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조합의 지위 및 단체교섭 당사자 판단문제”,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97면 이하.
박종희, “영업양도와 집단적 노사관계”, 노동법률 1999년 2월호, 13면 이하.
박종희,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경영계 1999년 4월호, 56면 이하.
박홍규, 노동법론, 삼영사, 1998.
박종희․김소영, 기업변동시 노동법적 쟁점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0년.
서광민, “영업양도에 있어서 근로자의 지위”, 󰡔강원대학 연구논문집󰡕 제9집, 1975년, 31면 이하.
서민, “계약인수”, 민법학논총(곽윤직교수화갑기념논문집), 1985년, 393면 이하 참조.
서민, 註解 民法總則(上), 한국사법행정학회, 1994.
심태식, 노동법개론, 법문사, 1989.
오문완, “기업조직의 변경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기업의 구조조정과 노동법적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1998, 105면
유성재,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자의 계속근로청구권”, 법학논문집 제22집(1997),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411면 이하.
자료평가
    아직 평가한 내용이 없습니다.
회원 추천자료
  • [노동법] 사업양도 전반에 관한 노동관계법상 검토
  • 노동법상 사업양도와 근로관계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근로관계의 승계에 대하여도 사업양도에 관한 일반법리로 사실상 취급받고 있는 상법상 영업양도 법리가 유추적용될 수밖에 없는 한계상황을 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학설상으로는 사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의 근거에 대해 이른바 고용물화설, 기업책임설 등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으나, 판례는 그 근거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판결문을 기초로 하여

  • [노동법] 영업양도(사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노동법)
  • 노동법상 특약필요설은 논의의 실익이 없다할 것이고, 현재 사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근로관계의 포괄적승계가 당연히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당연승계설의 견해는 논의에 무리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원칙승계설은 고용관계의 물화(物化) 당연승계설을 취하더라도 판례가 언급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 30조 1항의 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 승계의무를 양수인이 부담하는 것은 아니라고

  • [노동법] 영업양도시 근로관계의 승계와 해고(노동법)
  •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양도시 양수인에게 근로관계의 승계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사업주의 변경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고용불안이라는 불측의 손해를 입게 되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지 해고사유가 있는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시켜주기 위함은 아니기 때문이다. 4. 근로관계승계시 승계근로자의 범위(1)문제의 제기영업양도에 따라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근로자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영업양도 계약체결

  • 노동법상 영업양도와 근로관계
  • 노동법상 근로계약과 그 성질을 달리 한다는 점과 근로자에게 해지할 권리가 있는 이상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한다.3) 판례의 태도판례는 사업의 일부가 양도된 경우에 양도되는 사업부분에 소속된 근로자 중 승계를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그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승계되지 않고 양도기업과의 사이에 존속한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다.4) 검토의견근로관계의 이전은 사용자의

  • [노동법] 영업양도와 근로관계에 대한 노동법상 쟁점 연구
  • 질 필요가 있다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영업양도의 문제에 있어서 대체로 상법이나 민법상의 문제가 고찰되고 있으며, 영업양도에 따른 고용보장과 종전 근로조건의 유지 및 노조의 지위, 단체협약의 승계 등 근로자의 생존권 및 근로3권 보장을 위한 노동법적 고찰은 중요시되고 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에 영업양도 등의 기업변동의 증가추세에 따른 여러 문제다 대두될 것인바 이에 대한 노동법적 접근과 분석 및 입법정책이 요구된다 하겠다.

오늘 본 자료 더보기
  • 오늘 본 자료가 없습니다.
  • 저작권 관련 사항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레포트샵은 보증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의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위 정보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됩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요소 발견시 고객센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20-06-55095 대표.신현웅 주소.서울시 서초구 방배로10길 18, 402호 대표전화.02-539-9392
    개인정보책임자.박정아 통신판매업신고번호 제2017-서울서초-1806호 이메일 help@reportshop.co.kr
    copyright (c) 2003 reoprtshop. steel All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