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 재판상 이혼, 상속, 유언, 권리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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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재판상 이혼 ......................................................................................................1
(1)재판상 이혼의 의미
(2)재판상 이혼의 절차
(3)재판상 이혼의 사유

Ⅱ.상속..................................................................................................................11
(1)상속의 개시
(2)상속인의 자격
(3)상속인과 그 순위
(4)대습상속
(5) 상속회복청구권(민사사건)
(6) 기여분
(7) 상속재산의 분할
(8) 상속의 승인·포기
(9) 재산의 분리
(10) 상속분의 양도와 양수
(11) 상속인의 부존재

Ⅲ.유언.................................................................................................................16
(1)유언의 의의
(2) 유언의 능력
(3) 유언의 종류
(4)유언의 집행
(5)유증과 유류분

Ⅳ. 권리의 종류...................................................................................................20
(1)권리의 본질
(2)권리의 개념
(3)권리와 구별하여야 할 개념
(4)권리의 분류

-참고자료-
본문내용
(3)재판상 이혼의 사유

우리나라에서 이혼할 수 있는 방법은 협의이혼과 재판이혼 두가지 밖에 없다. 장기간 별거하면 자동이혼이 된다고 알고 있는 분도 더러 있으나, 우리나라에 자동이혼제도라는 것은 없다.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함께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 협의이혼이 안되면 결국 이혼소송을 하는 수밖에 없다.
협의이혼은 두 당사자 간에 이혼하겠다는 의사가 합치하는 이상 그 사유에 대해 아무런 제한이 없다. 성격 불일치, 애정상실, 불화, 권태, 경제적 무능력, 성적인 불만, 건강문제 등 어떤 원인이든지 이혼이 가능하다.
그러나 두 당사자 중 한쪽이 이혼을 거부할 때는 재판으로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 때는 이혼사유가 법으로 정하여져 있다. 법으로 정해진 다음 7가지 사유가 없을 때는 법원에서 이혼판결을 내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1)배우자의 부정(不貞)한 행위가 있었을 때
배우자의 부정행위란 말 그대로 다른 사람과 정을 통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부정행위는 형사상 간통(간통죄가 되려면 반드시 성행위를 한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보다는 약간 넓은 의미로 본다.
부정한 행위를 알고 일단 용서해 주었으며 그 후 또 다른 부정행위가 없는 이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없으며, 형사상 간통죄로 고소도 할 수 없다
그리고 부정한 행위를 안 날로부터 6개월, 부정한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지는 못한다.
부정한 행위의 정도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법원에서 이를 이혼사유로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보면 대강 짐작은 할 수 있을 것이다.

①부정한 행위로 인정한 경우
• 수시로 다른 여자의 식당을 드나들면서 자신의 차로 그 여자와 식당에 필요한 식료품을 사러 다니는가 하면, 구두나 녹음기 등을 선물하기도 하고 식당 일을 마친 늦은 시간에 함께 나가는가 하면, 식당에 딸린 방에 수십분씩 함께 들어가 있거나 서로 껴안고 있다가 주위 사람들에게 목격되기도 하고, 자신의 집을 방문한 그 여자를 끌어 안다가 처로부터 항의를 받은 일도 있는 경우
• 다방을 경영하는 처가 남편이 출타하고 없음을 기회로 타인을 거실에 불러 이불을 깔고 누운 채 자금의 대여를 부탁하면서 소곤거리다가 남편에게 위 현장이 발각된 경우 ( 대법원 1963.3.14.선고 63다54 판결 )
• 남편과 다른 여자는 주소지인 서울을 벗어나 여관에 투숙하여 그날 남편은 팬티만 입고 앉아있고, 위 여자는 팬티차림으로 욕실에 들어가 있다가 뒤쫓은 청구인에게 발각된 경우 (대법원 1988.5.24.선고 88므7 판결 )

②부정행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
• 남편 아닌 남자와 식사를 하거나 카바레에 출입하고 동인이 운전하는 차에 타고 귀가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남편이 요구하는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고, 또한 처가 그 남자와 둘이서만 다닌 것이 아니라 친구 등 다른 사람과 함께 참여한 경우 (대법원 1986.6.10.선고 86므8 판결 )
•처가 카바레에 춤을 추러 갔다가 그곳에서 다른 남자를 만나 알게 되어 친하게 되고 그 남자와 기차를 타고 대천에서 서울에 있는 집까지 동행한 사실만 있는 경우(대법원 1990.7.24.선고 89므1115 판결 )
•혼인 전 약혼단계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대법원 1991.9.13.선고 91므85,92 판결 )
참고문헌
- 참 고 자 료 -

생활과 법률, 이환경 저 , 형설출판사 , 2005
사례로 이해하는 법과 생활, 이윤환 . 송인방 공저, 형설출판사, 2005
법과 인권, 김계환 . 정종열 . 이환경 공저, 형설출판사, 2003
현대사회와 법, 정신교 . 홍설필 공저, 형설출판사, 2005
현대생활과 법,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편, 삼영사, 2000
형대생활과 법, 이광진 저 , 형설출판사, 2005
이혼과 위자료 . 재산분할의 법률지식, 이상석 저 , 청림출판사,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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