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총론_1918년 강제징용 문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이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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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채권총론
1918년 강제징용 문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한일청구권협정 제2조,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차 례
Ⅰ.
사실관계
Ⅱ.
법적 쟁점 및 법원의 판결
Ⅲ.
판결에 대한 견해
Ⅳ.
참고문헌
Ⅰ. 사실관계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다루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환송 전후의 각 원심판결 및 환송판결의 이유와 그 환송 전후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일본의 한반도 침탈과 강제동원 등 일본은 1910. 8. 22. 한일합병조약 이후에 조선총독부를 통해 한반도를 지배했다. 이에 일본은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일으켜서 곧 전시체제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1년에는 태평양전쟁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일본은 전쟁을 치르면서 군수물자 생산으로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1938. 4. 1. 국가총동원법을 제정·공포했으며, 1942년 조선인 내지이입 알선 요강을 제정·실시하여 한반도 각 지역에서 관(官) 알선을 통해 인력을 모집했다. 또한, 1944년 10월경부터는 국민징용령에 의해 일반 한국인에 대한 징용을 실시했다. 태평양전쟁은 1945. 8. 6.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에, 같은 달 15일 일본 국왕이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들은 1923년부터 1929년 사이에 한반도에서 태어나서 평양, 보령, 군산 등에서 거주했던 사람들이며, 일본제철 주식회사(이하 구 일본제철이라고 한다)는 1934년 1월경 설립되어서 일본 가마이시(釜石), 오사카(大阪), 야하타(八幡) 등에서 제철소를 운영했던 회사이다. 1941. 4. 26. 기간(基幹) 군수사업체에 해당되는 구 일본제철을 비롯하여 일본의 철강생산자들을 총괄적으로 지도하는 일본정부의 직속기구인 철강통제회가 설립되었는데, 이러한 철강통제회는 한반도에서 노무자를 적극적으로 확충하기로 하면서 일본 정부와 협력하여 다수의 노무자를 동원했고, 구 일본제철은 사장이 그 철강통제회의 회장을 역임하는 등의 철강통제회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구 일본제철은 1943년경에 평양에 설립된 오사카제철소의 공원모집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 광고에서는 오사카제철소에서 2년간 훈련을 받을 경우 해당되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으며 훈련 종료 후에 한반도의 제철소에서 기술자로서 취직할 수 있다고 기재되었다. 이에 망 소외인과 원고 2는 1943년 9월경에 이 광고를 보고, 기술을 습득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취직할 수 있다는 점에 이끌려서 응모한 후, 구 일본제철의 모집담당자와 면접한 후에 합격하여 담당자의 인솔 하에서 구 일본제철의 오사카제철소로 가서, 훈련공으로소 노역에 종사했다. 그러나, 망 소외인와 원고 2는 오사카제철소에서 1일 약 8시간의 3교대제로 일했으며, 한 달에 1· 2회 정도만 외출을 허락받았고, 한 달에 2·3엔 정도의 용돈만을 지급받았을 뿐이고, 이에 구 일본제철은 임금 전액을 지급할 경우 낭비할 우려가 있다는 그 이유를 들어서 망 소외인와 원고 2의 동의를 획득하지 않은 채 이들 명의의 계좌에 대부분의 임금을 일방적으로 입금한 후 그 저금통장과 도장을 기숙사의 사감에게 보관하게 했다.
또한, 망 소외인과 원고 2는 화로에 석탄을 넣어 깨뜨려서 뒤섞거나 철 파이프 안으로 들어가서 그 내부에 있는 석탄찌꺼기를 제거하는 등의 화상위험이 있고 기술습득과는 상관없는 매우 고된 노역에 종사했는데, 제공되는 식사의 양이 매우 적었으며 경찰이 자주 방문하여 이들에게 도망치더라도 곧 잡을 수 있다고 말했고, 기숙사에서도 감시하는 사람이 있어 도망칠 생각을 하지 못하였는데, 원고 2가 도망가고 싶다고 말했다가 발각되어 기숙사 사감으로부터 심한 구타를 당하고 체벌을 받기도 했다. 이러한 중에 일본은 1944년 2월경부터 훈련공들을 강제로 징용하여, 그 이후부터 망 소외인과 원고 2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았으며, 오사카제철소의 공장은 1945년 3월경에 미합중국 군대의 공습으로 인해 파괴되었고, 이 때 훈련공들 중에서 그 일부는 사망했으며, 망 소외인과 원고 2를 포함한 그 나머지 훈련공들은 1945년 6월경에는 함경도 청진에서 건설 중인 제철소로 배치되면서 청진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에 망 소외인과 원고 2는 기숙사의 사감에게 일본에서 일한 그 임금이 입금되던 저금통장과 도장을 달라고 요구했지만, 사감은 청진에 도착한 이후에도 통장 및 도장을 돌려주지 아니했으며, 청진에서 하루 약 12시간 동안 공장건설을 위해서 토목공사를 하면서도 이에 대한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그 후 망 소외인과 원고 2는 1945년 8월경에 청진공장이 소련군의 공격으로 파괴되면서 이에 소련군을 피해 서울로 도망했으며 이로 인해 일제로부터 우리나라가 해방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편, 원고 3은 1941년 대전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보국대로 동원되어 구 일본제철의 모집담당관의 인솔에 따라서 일본으로 건너가 구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제철소에서 코크스를 용광로에 넣고 그 용광로에서 철이 나올 경우 이를 다시 가마에 넣는 등의 고된 노역에 종사했다. 이에 원고 3은 심한 먼지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으며 용광로에서 나오는 불순물에 걸려 넘어져서 배에 상처를 입고 3개월간 입원하기도 했으며, 임금을 저금해 준다는 말만 들었을 뿐 임금을 전혀 받지 못했다. 또한, 노역에 종사하는 동안에 처음 6개월간은 외출이 금지되었고, 이에 일본 헌병들이 보름에 한 번씩 와서는 인원을 점검했으며 일을 나가지 않는 사람에게 꾀를 부린다며 발길질을 하기도 했다. 원고 3은 1944년이 되면서 징병되어 군사훈련을 마친 후에 일본 고베에 있는 부대에 배치되어 미군포로감시원으로 일하다가 해방이 되어 귀국했다.
참고문헌
Ⅳ. 참고문헌
· 승현·이호행 공저, 「채권총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서울, 2022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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