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개론_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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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분석하고 개선이 필요한 점에 대해여 논하시오.
차 례
Ⅰ.
서론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3) 산업재해보상보험 문제점의 해결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참고문헌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에서 사회보험의 법적 근거를 두고 있는데, 사회보장기본법에 의하면 “사회보험”이라 함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사회보험은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국인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8대 사회보험이 운영되고 있으며,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가리켜 4대 사회보험이라고 한다. 국민들의 대상으로 다양한 사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각 제도마다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제도마다 문제점들이 다양하여 개선에 대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보험 중 하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본 후 현 제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하는 사회보험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주의 재해보상 책임을 국가가 사회보험의 원리를 통해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위해서 사업주에게 보험의 가입과 납부를 장제한다. 또한. 재해근로자나 그 유족은 사업주가 아닌 국가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는 법에 의해서 보호된다. 즉, 사업주의 책임 보험과 국가의 사회보장이라는 이중적인 성격을 모두 만족하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목적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보상수준은 사업주의 보상능력이나 재산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 수준보다 높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국가의 보장을 통해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고 공정하게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보장 한다는 점과, 이를 통해 재해를 당한 당사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사업주의 책임 부담을 분산시키거나 경감시킨다는 이점이 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문제점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필자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점 2가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근로자의 지위를 제한하고, 사업의 규모 등에 따른 적용범위를 제한하며 업무상재해 인정기준을 제한하다는 점이다. 해당 보험이 모든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적용범위로 전제를 하고 있지만 가구 내 고용활동, 법인이 아닌 농업, 임업, 어업, 수렵업 중 상시 5인 미만 근로자를 고영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적용을 제외하고 있다. 최근 자영업자, 중소기업 사업주, 택배근로자 등의 특수형태의 근로자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산재보험 적용 직종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직종들이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에서 업무상과로 인정기준이 완화되었었고, 출퇴근재해제도를 도입 등으로 인해서 업무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는 이전에 비해서 많아졌지만 여전히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단순 사고의 경우에는 입증하기가 비교적 쉽지만 직업병 여부를 판정 받아야하거나 뇌혈관 및 심혈관 진환 등의 업무상 질병 여부의 판정, 출퇴근 중 사고의 경우 등에는 판단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예로 들어, 업무상 사고의 원인이 개인의 질병이나 사적 행위 또는 천재지변 등이 선행되어 발생한 경우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직무와 관련은 있지만, 장기간이 경과한 후 발생하는 질병들은 업무상 여부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문제들도 생길 수 있다. 마지막 문제점은 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특징인 정률방식에 의한 보상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 보상이 재해자의 연령, 실제적 손해액을 고려하지 않은 정률방식으로 이루어진다면 형평성의 논란이 생길 수 있다. 즉, 저연령층의 재해근로자는 고연령층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일실 손해액이 더 크며, 장해급여 및 유족 급여가 나타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불합리한 급여수준을 인정될 수도 있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3) 산업재해보상보험 문제점의 해결방안
첫 번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대상을 더 확대시켜야한다고 생각한다. 이 보험이 처음 실시되었을 때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및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으로 제한되어 있는 상황이었으나 최근 대상 적용이 확대되면서 1인 이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으로 확대되었고,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30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택배근로자 등 특수형태의 근로자, 플랫폼근로자도 적용되었다. 또한 업무상재해 인정기준도 출퇴근재해를 확대 및 도입하였고, 업무상 질병 범위 또한 확대하여 적용하는 등 인정 범위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지만 선택적지엽적 확대여서 여전히 가사 내 근로자, 간병인, 법인이 아닌 1차 산업의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 프로운동선수 등의 노동자들은 적용되지 않으며,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직종을 보다 세분화하여 적용을 확대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률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재해자의 나이에 따른 차등적 보상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예로 들어 일정 고령의 나이부터는 휴업 급여 또는 상병보상연금을 중지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 현재 61세 이후부터는 차등적으로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지만 고령화 사회가 심각해지면 국가가 이를 부담해야하는 금액이 더 커져 오히려 더 많은 보상이 필요한 저연령층의 재해근로자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나이 이상이 되면 차등지급이 아닌 보상을 중지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현재 장해급여의 정우 자해등급에 따라서 1~3급은 연급지급방식, 4~7급은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 8급~14급까지는 일시금 지급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장해등급이 높을수록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해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에 도움을 주고 속등의 안정을 위해서는 나이에 따른 장해보상수준을 차등하고 일시금지급보다는 연금지급방식을 호라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사회보험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서 꾸준히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발생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다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보험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문제점들에 대해 주의 깊게 살피고 국민들의 요구에 맞게 필요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신수식 공저, 현대사회와 보험 제3편 사회복지와 보험. 보험연수원 (2008)
박의숙. 사회보장체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효과적 개선방안 연구-사회보험 내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문제 진단과 해결 모색을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21)
사석중. "산재보험 징수체계의 개편에 따른 고용정보 관리 방안에 대한 고찰." 국내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2011)
최혜진. "산재보험법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도의 현황 및 개선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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