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평등주의-세법에 내재된 조세평등주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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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주제 : 세법에 내재된 조세평등주의 사례
Ⅰ. 서론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을 내야하는데 세금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기준에 입각하여 적용할지에 대한 세법이 제정되어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법에 따라서 모든 국민이 조세납부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우리사회에서 조세부담에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수차례 검토를 거쳐 세법이 개정되기도 한다.
이러한 조세부담의 기준이 되는 세법에서 가장 기본원칙으로 내재되어 있는 개념이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조세를 부과하거나 징수할 때 시시각각 혹은 특정 집단, 개인에 따라서 기준이 없이 조세를 부과 혹은 납부하는 것이 아닌 정해진 법률에 근거하여 조세를 부과, 납부한다는 원칙이 조세법률주의다. 조세평등주의는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의미에서는 국민을 평등하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이 근본적으로 내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에 상응하는 과세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동일한 경제력을 가진 납세자는 동일한 조세를 부담한다는 수평적 공평의 원칙과 경제력이 큰 납세자가 경제력이 낮은 납세자보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부여한다는 수직적 공평의 원칙을 반영하고 있다. 즉 상대적 평등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기본적인 조세평등주의를 원칙으로 실현하는 과정에서도 실제로 특수한 상황 혹은 특수한 집단의 경우에 세법에 적용하여 과세를 부여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응능부담원칙과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평한 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원칙이 반영되어 있다. 우리가 부과하는 다양한 세금에서 조세평등주의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세법의 상세내용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Ⅱ-1 소득세
정부는 납세자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소득이 적은 근로자 혹은 사업자일수록 낮은 소득세 세율을 부과하고 소득이 많은 사업자에게는 높은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소득세는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국세에 해당하며 소득이 발생한 근로자가 부과하는 직접세에 해당한다. 소득세 세율을 보면 연소득 1,200만원 이하 구간은 6%,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구간은 15% 세율과 누진공제액 108만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원 이하 구간은 24% 세율과 522만원 누진공제액,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구간은 35% 세율과 1,490만원의 누진공제액, 1억 5,000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구간은 40% 세율과 2,540만원의 누진공제액, 3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40% 세율과 2,540만원의 누진공제액, 5억원 초과 구간은 42% 세율과 3,540만원의 누진공제액이 적용되고 있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에서 보듯이 소득수준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이 다른걸 알 수 있다. 조세평등주의에 입각하여 종합소득세를 볼 때 각 소득구간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사업자가 적용되는 세율이 같다는 측면에서 수평적 공평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고, 소득범위 구간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나눈 점에서는 수직적 공평의 원칙이 실현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Ⅱ-2 상속/증여세
상속세는 재산을 소유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고 증여세는 증여하는 자가 살아생전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 시 재산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을 말하고 국세에 해당된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기본구조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다만 면제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과 누진공제를 보자면 1억원 이하 구간은 10% 세율, 5억원 이하 구간은 20% 세율과 1,000만원의 누진공제, 10억원 이하 구간은 30% 세율과 6,000만원의 누진공제, 30억원 이하 구간은 40% 세율과 1억 6,000만원의 누진공제, 30억원 초과 구간은 50% 세율과 4억 6,000만원 누진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상속세 및 증여세에서 보듯이 상속하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의 비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속, 누진세도 상속 및 증여 재산의 금액이 클수록 세율이 높게 적용되고 누진공제액도 커진다. 이는 조세평등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세법 적용사례라고 할 수 있다. 상속, 증여세도 마찬가지로일정 범위의 금액구간에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수평적 공평의 원칙을 적용하되 세율을 나누기 위해 과세구간의 경계 금액을 정해 수직적 공평의 원칙이 반영되게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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