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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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 의사표시의 효력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중요한 부분이므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비진의표시, 통정허위표시, 착오나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등의 경우 이해관계 있는 제3자와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의 이익 조정을 위해 효력요건이 다투어진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유형으로는, 표의자가 불일치를 알고 있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에 대해 상대방과 합의하는 ‘허위표시’,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를 표의자가 모르는 ‘착오’가 있다. 의사와 표시는 일치하지만 상대방의 기망이나 강박에 의한 것으로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경우로 ‘하자 있는 의사표시(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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