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빙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란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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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빙간음죄
혼인빙자간음죄란?
형법 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유래
통일 전 서독 형법의 ‘사기간음죄’
1953 형법제정 당시 부터 존재:
형법 제32장 ‘정조에 관한 죄’
1995년 형법 개정 ‘강간과 추행의 죄’
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2006.2 - 2005.10 : 청구인 임모는 4회에 걸쳐 혼인을 빙자하여 음행의 상습 없는 이모와 김모를 간음. 기소
본죄가 위헌심판제청신청
2008.6: 대법원은 기각
청구인 헌법소원심판 청구
2009. 11.26 위헌결정
위헌 판례 사건의 개요
(2008헌바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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