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를 허용 안락사 적극적 안락사 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존엄사 안락사 생명경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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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반대)
주장배경
중세 기독교 사회에서는 생명은 신으로부터 받은 것이므로 자살이든 안락사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나는 죄로 안락사도 살인의 일종으로 처벌의 대상이 되었다.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서면서 유토피아, 즉 비기독교 사회에서는 본인의 의사에 의한 안락사도 인정할 수 있다는 설이 대두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근대적 합리주의와 인도주의가 대두하고 근대 의학의 발달이 계기가 되어 18세기말에는 죽음의 고통에서 병자를 해방하기 위한 적극적 안락사를 인정하려는 사상이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안락사는 본인의 의사와 합치되었을 경우에만 용인한다는 주장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도 식물 인간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를 확인할 방법이 없으므로 존엄사를 행하기도 한다.
안락사는 어디까지를 병자의 죽음의 시기로 볼 것인가, 살아갈 가치가 없는 생명이란 있을 수 있는가 등의 복잡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안락사를 찬성하는 이들의 주장은 경제적 문제 및 환자의 삶을 근거로 들고 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우리 2조는 그 무엇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며, 안락사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악영향을 고려해보았다.
용어설명
1) 안락사
: 죽음에 임박한 불치의 병상자(病傷者)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안락하게 죽게 하는 일. 안락사는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순수 안락사 : 고통의 완화를 위해 모르핀을 투여하는 경우(병자의 생명단축은 동반하지 않는다)
② 간접적인 안락사 : ①과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게 병자의 죽음을 앞당기게 되는 경우
③ 부작위(不作寫)에 의한 안락사 : 적극적인 의료조치를 강구하더라도 생명을 약간 연장시킴에 지나지 않으며, 더구나 이러한 조치로 인해 공연히 병자에게 고통만을 주게 될 때 그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용어설명
④ 적극적 안락사 : 병자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끊음으로써 그를 고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주는 경우 등이다.
자발적 안락사: 어떤 행위에 대해 환자가 자신의 죽음을 자유롭게 동의했을 때 시행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여기서 자유로운 동의란 타인으로부터 강요 받지 않은 동의를 말한다.
비자발적 안락사: 환자의 직접적인 동의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요구 혹은 국가의 요구에 의해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일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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