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신문의범죄보도와그문제넘 오원춘사건 나주성폭행사건 국민의알권리VS피의자인권 성범죄보도프레이밍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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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대한민국 신문의
범죄보도와
그 문제점
미디어 쟁점과 콘텐츠
목차
국내 주요 일간지의 성범죄 보도 프레이밍 분석
(오원춘 사건과, 나주 성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국민의 알권리 vs 피의자 인권
Q&A
조선일보 (오원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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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조선족 오원춘(42)
중국에 아내와 자식이 있다.
중국의 네이멍구(內蒙古)‘
수원시 팔달구 지동의 3층 다세대 주택에서 오씨는 1층에 살고 있었다.
기자는 그의 방안에서 도수 38도짜리 중국술(白酒)과 여성 누드사진으로 된 카드, 여성 생리대 등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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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27
선반에는 여자 생리대 4개도 보였다. 안방으로 들어가니, 짐가방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다. 벌어진 가방 사이로 옷과 속옷들이 삐져나와 방바닥을 나뒹굴었다. 바로 이 방에서 오씨는 A씨를 스패너로 두 차례 때린 뒤 목 졸라 숨지게 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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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1
오원춘 사진공개
오원춘이 국내에 거주할 때 휴대전화를 발신한 장소는 서울, 인천, 경기 수원·용인, 경남 창원·함안, 경북 영주 등 7곳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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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25
오원춘은 하루 3~4번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검색해 감상했고, 범행을 저지른 날에는 모두 39회에 걸쳐 음란 사진을 내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원춘은 시신을 훼손하던 도중에도 담배를 피우며 6회나 음란 사진을 내려받았다.
조선일보 (고종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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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9-01
용의자인 23세 남자 고종석(23)
피의자가 평소 일본 아동 포르노를 즐겨 봤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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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는 얼굴 공개 대상 강력범의 요건을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의자가 범행했다는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오로지 공공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으로 제시하고 있다.
고종석은 7세 여자 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했고, 스스로 범행을 자백했다. 법이 얼굴 공개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바로 그 경우에 해당한다.
참고문헌
참고문헌
<판결전까지는 무죄추정 사실확인 안되면 익명보도>_이아람,신문과 방송 2009.08
<알권리 vs 인권보호>_조동시,신문과 방송 2009.03 이상 한국 언론 재단
<피의자 인권 못지않게 국민 알 권리도 중요해>_문재완, 한국외대법학전문대학원
<헌법재판소의 알 권리 결정에 대한 비판적 분석>_윤철수 김경호 (언론과 법, Vol.9 No.2, [2010])
<범죄보도로 인한 인격권의 침해와 문제점>_이승선(Seungsun Lee) 김연식(Yeonshik Kim) (사회과학연구, Vol.19 No.-,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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