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한부모가족의 자립노력 한부모가족 사회문제 한부모가정 지원 시스템 청소년 한부모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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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목적
2) 성격 및 이념
3) 원칙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배경 및 사회적 배경
2012.10.18 연합뉴스 전승현 기자
이혼, 별거, 사별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가족해체 현상의 일환인 한부모가족은 자녀교육, 생활고, 취업문제 등 사회적인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가 발간한 2012 시정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총 4천803가구에 1만 2천450명이다.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은 지난 2009년 3천902가구·1만 55명, 2010년 4천436가구·1만 1천509명 등과 비교하면 매년 8∼12%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한부모가족지원법 대상을 가족 형태별로 분류하면 모자가족이 3천460가구(8천986명), 부자가족 1천208가구(3천181명), 미혼모가족 92가구(178명), 미혼부가족 29가구(63명), 조손가족 14가구(42명) 등이다.
한부모가족 형태별로 모두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자녀가 아빠와 생활하는 부자가족(2010년 1천175가구·3천80명, 2009년 994가구·2천581명)과 미혼부가족(2010년 23가구·49명, 2009년 20가구·45명)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부모가정의 가구주 취업률이 평균 취업률보다 낮아 빈곤층으로 추락할 우려가 있다"며 "한부모가정 가구주의 경제활동 장려, 취업알선, 의료급여 등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DI는 "한부모가정의 재정적인 안정을 위해선 이혼 후 비(非)양육자의 양육비지급의무를 강제화할 필요가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여러 국가는 선지급 형태로 양육비 지급의무제를 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지역 초등학교 모 교사는 "원룸과 주택이 밀집된 소득이 낮은 지역에 있는 초등학교의 경우 한 반에 많게는 한부모가정 자녀가 20∼30%를 차지한다"며 "특히 아빠와 생활하는 부자가족 자녀 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의 한 관계자는 18일 "가치관의 변화와 경기침체 등 사회구조적인 변화로 한부모가족이 늘고 있다"며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생활의욕을 북돋기 위한 문화체험 기회 등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2) 입법과정
1989. 04. 01
모자복지법 제정
1989. 07. 01
모자복지법 시행
1997 ~ 1999
모자복지법 타법개정 또는 일부개정 (3회)
2002. 12. 18
“모자복지법”에서 “모 부자복지법”으로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 2006
모 부자복지법 타법개정 또는 일부개정 (2회)
2007. 10. 17
“모 부자복지법”에서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8 ~ 2012
한부모가족지원법 타법개정 또는 일부개정 (7회)
3) 연혁
1) 적용대상
제4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2.29, 2010.1.18>
1. “모” 또는 “부”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가.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遺棄)된 자
나. 정신이나 신체의 장애로 장기간 노동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다. 교정시설·치료감호시설에 입소한 배우자 또는 병역복무 중인 배우자를 가진 사람
라. 미혼자{ 사실혼(事實婚)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정된 자에 준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
1의 2. “청소년 한부모”란 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를 말한다.
2. “한부모가족”이란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
3. “모자가족”이란 모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世代員)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4. “부자가족”이란 부가 세대주(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세대원을 사실상 부양하는 자를 포함한다)인 가족을 말한다.
5. “아동”이란 18세 미만(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의 자를 말한다.
2) 관리운영주체
3) 급여
① 보호대상자 또는 그 친족이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제12조에 따른 복지 급여를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② 제1항에 따라 복지 급여 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호대상자의 동의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 중 채무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3.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 납부한 보험료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의 신청 방법·절차와 제2항에 따른 동의의 방법·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7.10.17]
제11조(복지 급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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