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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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의 기관(주주총회,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사)
목차
주식회사의 기관
I. 주주총회
II. 이사회와 대표이사
III. 감사
* 참고문헌
주식회사의 기관
1602년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로부터 유래된 주식회사는 다수 공동기업의 대표적인 형태로서 대규모 자본을 필요로 하는 물적 회사이다.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정관을 작성하고 주식을 발행하여 자본을 조달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총액은 총발행 주식수에 1주당 액면가액을 곱한 것을 말하며, 자본 총액은 최소 5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회사설립 시에는 자본총액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자산을 유지해야 하고 이것을 임의로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러나 2000년 6월 30일부터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기업의 경우에는 상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1명 이상, 자본금 5천만원 미만으로도 주식회사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한편, 주주는 주식회사의 소유자로서, 출자한도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만을 지며, 회사채무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를 유한책임이라 한다. 주식회사는 주식을 자유로이 매매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본을 비교적 쉽고, 광범위하게 모을 수 있고 소유와 경영도 분리된다.
주식회사의 기관에는 필수기관으로서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 대표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 등이 있으며, 임시기관으로서는 검사인, 상담역, 고문 등이 있다.
I. 주주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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