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의 성립을 위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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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의 성립을 위한 기준
목차
인과관계의 성립을 위한 기준
1. 시간적 순서
2. 공동변화
3. 제3의 변수의 영향 부인 또는 무허위상관 입증
* 참고문헌
인과관계의 성립을 위한 기준
(1) 시간적 순서(time order)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선행하거나 또는 독립변수에 나타난 원인에 대한 변화가 종속변수에 나타난 시간적 변화보다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종속변수에 나타난 추정된 변화가 독립변수에 나타난 변화보다 앞서서 나타날 경우 두 변수 사이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된다.
(2) 공동변화(covariation)
공동변화란 둘 또는 그 이상의 현상이 함께 변화하는가를 의미한다. 예로서 교육을 더 받게 되면 편견이 감소하는 것과 같이 교육수준의 변화가 편견수준의 변화를 수반한다면 우리는 교육과 편견은 공동 변화한다고 할 수 있다.
인과성의 두 번째 기준은 이처럼 두 변수가 같은 방향 또는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함께 실질적으로 변화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어느 정도의 공동변화나 상관관계를 실질적인 공동변화(substantial covariation)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여부는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강한(statistically strong) 관계인가의 여부에 의해서 결정될 수가 있다. 먼저 두 변수가 공동 변화하는 정도가 통계적으로 충분히 강하다고 판명되면 두 변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통계적으로 상당히 약하다고 해서 두 변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전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 사회과학의 경우 측정수단이 매우 모호하고, 또한 사회과학의 대상이 씨는 인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은 너무나 많고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공동변화는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필요조건(necessary condition)은 되지만 충분조건(sufficient condition)은 되지 못한다. 공동변화만으로 두 변수 사이의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독립변수가 변할 때마다 종속변수가 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고 해서 두 변수 사이에 항상 원인과 효과의 관계(a cause and effect relationship)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Hubert M. Blalock도 비슷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는 "만약에 X가 Y의 원인이 된다면, 에 대한 변화가 Y에 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X의 변화가 단순히 Y의 변화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공동변화만을 가지고는 인과관계를 설정할 수가 없다고 하였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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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 최선화, 박광준 외 3명 저, 양서원,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 고명수/이승현 외 3명 저, 정민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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