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의 사회복지] 구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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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사회복지] 구황제도
조선시대에 있어 구황제도로 들 수 있는 것을 대별하면, 사궁(四窮)에 대한 보호, 노인보호사업, 시식(施食), 진휼 및 진대사업, 조적(蘿繼) 및 방곡(放穀), 고조(顧助), 견감(獨減),원납(願納), 인보상조, 구황방(救禁方) 등을 들 수 있다.
1. 노인보호사업
노인보호는 삼국시대 이래 우리나라 역대 군주가 기회 있을 때마다 하나의 혜정(惠政)으로 실시하여 온 사업이다. 조선시대에서는 특히 노인을 안심하게 함은 당연히 왕이 하여야 할 임무로 생각하고 노인을 후대하는 것은 백성이 왕의 덕(德)을 찬양케 하고 백성으로 하여금 경로사상을 가지게 함에 필요한 것이라 하여 시정에 있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대하였다. 그러나 사궁보호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한 관비부양(官費扶養)은 하지 않고 다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에게 은사를 베풀어 즘으로써 이들을 우대하고 백성들이 노인보호에 힘쓰게끔 권장하였다.
1/ 국왕이 지방순회 시에 지방의 구걸자를 소집하여 의식을 사(場)하거나 향연을 베푼다.
2/ 국경시는 궁정에서 노인연을 베푼다.
3/ 기로사(春老司)를 설립하여 문관 정이품 이상의 자로 70이상 된 자들과 국왕이 매년 춘추에 연락을 같이 한다.
4/ 노인으로 100세 이상의 자에게는 백미를 사(賜)하고 매월 주육을 사하며, 9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매월 주육과 작을 사하고, 80세 이상의 노인에게는 작을 사하고 매년 중추(中秋)에 연을 베풀었으며, 지방에 있는 노인에 대하여서는 지방관으로 하여금 접대케 하였다.
일품 이상의 노인에게는 지팡이를 사하고, 공신의 부모, 처 또는 당상관의 처로서 70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는 매월 주육을 사하였다.
5/ 노인직을 설정하여 위계를 주어 존경을 받게 한다.
6/ 사형 또는 도류형에 처형된 자의 집에 노병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생존하고 있으며 그를 부양할 자가 없을 때는 특별히 감형 또는 환형의 처분을 하여 집에 머물러 있게 하여 노친을 보호케 한다.
노인보호는 우리나라 고래로 내려오는 경로사상에 기원한 미풍으로 현재의 노인연금 또는 기타의 노인보험제도와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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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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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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