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조선시대 이전, 서양 근현대, 한국현대의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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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외국의 사회보장제도
1.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사
- 조선시대 이전의 사회복지사는 크게 공적 제도와 사적인 제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공적인 제도는 춘궁기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백성이 궁핍하게 되는 것을 예방하려는 비황창제도, 자연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백성을 구하는 구황제도와 조세를 감면하는 견감제도,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궁을 비롯한 무의무탁한 사람들을 돕는 구휼제도, 전염병이나 가난한 백성의 질병을 치료하는 구료제도 등이 있다. 민간의 복지제도는 주로 사찰을 통한 복지활동, 계와 향약 등 민간조직을 통한 활동, 그리고 독지가에 의한 활인사업이 포함된다.
1) 비황창제도
- 우리 역사는 거의 대부분이 농업이 중심이 되는 사회이다. 농업사회에서는 자기 땅에서 난 곡식을 잘 갈무리해서 생존을 유지하는 것이 소중한 일이다. 그런데, 제한된 토지에서 많은 인구가 살아왔던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한 곡식으로 긴 겨울을 나면 이른바 ‘보릿고개’라는 춘궁기에는 양식이 떨어진 가구들이 많았다. 특히, 수해, 한해, 냉해 등 자연재해로 흉년이 든 해의 겨울과 그 다음해의 춘궁기를 벗어나기는 매우 힘든 일이었다. 이에 국가는 춘궁기에 곡식을 대부하는 사업을 제도화시키고 이를 각종 창제로 발전시켰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고구려의 진대법, 고려의 흑창, 의창, 상평창 그리고 조선의 상평창, 의창 등이다. 국가가 춘궁기에 곡식을 체계적으로 대부한 역사적 기록은 고구려에서 찾을 수 있다. 고구려 고국천왕은 16년(서기 194년)에 재상 을파소의 건의에 따라 진대법을 제정하여 민생구휼에 힘을 기울였다. 이 법은 내외대열법이라고도 하여 춘궁기인 3월 ~7월에 백성에게 관곡을 대여하되 가구의 다소에 따라 필요한 양을 무이자로 대여했다가 추수기인 10월에 환납케 하였다. 이는 춘궁기에 빈민을 구제하고 영농자본을 대여하여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관곡을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취지에서 창안된 것이다. 조선시대 상평창은 진휼과 같은 구호적인 의미는 줄어들고 일반 백성에게 춘궁기에 곡식을 대여하고 가을에 거두는 이식을 위한 제도로 탈바꿈했다. 조선의 의창은 저장된 곡물의 반은 거치하고 나머지 반은 민간에 대부하여 다음 추수기에 환곡케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창제도는 지방행정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풍년과 흉년을 불문하고 강제로 곡물을 대부하여 그 이자를 물리거나, 심지어 이자를 너무 많이 물려서 민란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창의 원래 목적은 백성의 구제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시에 군량을 확보하고, 당시의 중심재화가 양곡이었던 만큼 부족공동체나 왕가의 재력을 비축하는 시설로 창제도가 널리 활용되었다. 오늘날도 정부가 추수기에 공판을 통해서 벼를 수매하고, 이를 비축하였다가 연중 일정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군량미로도 사용하는 이른바 ‘정부미’는 오랜 전통을 가진 창제도와 관련되어 있다.
2) 구황견감제도
- 춘궁기에 대비한 창제도가 비황제도라면 수해와 한해와 같은 자연재해를 대비한 대책은 구황제도이다. 구황이 비황과 다른 점은 정부가 비축하고 있는 관곡을 재해를 당한 백성에게 무료로 배급한다는 점에서 곡식을 빌려주는 진대와 차이가 있다. 또한, 자연재난을 당할 경우에는 토지에 대한 세금, 군역, 부역, 형벌 등을 광범위하게 면제하거나 감면하였다. 나아가 재난을 구휼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적극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금품을 기부하는 사람에게 벼슬을 주는 납속보관지제를 실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홍수와 가뭄과 같은 자연재난을 정부가 비축한 곡물을 대여하거나 세금 혹은 진대를 견감하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었다. 특히, 한해가 2~3년씩 겹치거나 전란이 수년동안 계속되는 경우에는 곡물이 아닌 다른 대용물로 끼니를 잇도록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조선시대에 기민의 구제사업을 관장했던 구황청이나 이후 그 이름이 진휼청, 선혜청 등으로 바뀐 구황기관이 한 주요 업무중에는 솔잎, 느릅나무 껍질, 삼 등을 이용하여 먹거리를 만드는 법, 술을 빚고 장을 만드는 법 등을 가르치는 일이 포함되었다. 어떤 사회에서나 백성의 수는 국력과 밀접히 관계되고, 그 백성의 충성은 나라의 흥망을 좌우한다. 따라서, 자연재해를 당하여 생존의 위험을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곡식을 풀고, 세금과 부역 등을 감면함으로써 백성이 살아갈 길을 찾도록 돕는 것이다. 유랑걸식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 사회의 불안정성을 나타내기에 국가는 적극적으로 시식을 실시하였고, 사찰과 지주도 협력하였다. 백성이 땅에 정착하지 않을 때 가장 아쉬운 사람은 농사철에 일꾼을 구할 수 없는 지주이기 때문이다.
* 구황기관의 주요업무 : 1) 굶주려 죽게 된 사람을 구제하는 구활법(求活法) 2) 굶주리고 종기 난 사람을 치료하는 치료법(治療法), 3) 솔잎을 뜯어먹는 방법을 방지하는 취송엽말법(取松葉末法), 4) 느릅나무 껍질과 즙을 내어 먹는 것을 방지하는 취유피즙법(取楡皮汁法) 5) 솔잎으로 죽을 쑤어 먹는 것을 가르치는 작송엽죽법(作松葉粥法), 6) 느릅나무 껍질로 범벅을 만들어 먹는 작유피병법(作楡皮餠法), 7) 벼이삭을 달여서 누룩을 넣어 만든 천금주법(千金酒法), 8) 나뭇잎과 껍질 가루에 쌀가루를 섞어 만든 음식을 제조하는 작구법, 9)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드는 작장법(作醬法), 10) 쌀과 삼을 혼합하여 음식물을 만드는 작삼법 등을 보급/장려하였으며, 그 제조방법까지 가르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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