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책임주의’의관한단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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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무과실 책임주의’의 관한 단상
1. 사전적 의미
가. 요약
고의나 과실 없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
나. 본문
과실책임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근대법은 자기의 고의나 과실이 있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서만 배상책임을 지는 과실책임주의를 원칙으로 하여 왔고, 현행 민법도 과실책임주의가 원칙이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함에 따라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폐해의 시정책으로 사회정의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과실책임주의를 수정하는 무과실책임주의가 대두하게 되었다. 그 원인은 근대산업의 발전으로 많은 위험이나 공해(公害)를 수반하는 기업이 막대한 이윤을 취하는 반면, 그로 인하여 손해를 입는 자가 있어도 과실책임주의로는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사회적 불공평이 생기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적 불공평의 시정책으로 무과실책임주의를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론적 근거로는 사회적 위험이나 공해를 발생하게 한 자는 그로 인하여 생기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지는 것이 마땅하다는 위험책임주의(危險責任主義)가 있고, 또한 이익을 얻는 과정에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이익 중에서 배상을 시키는 것이 공평의 원리에 맞는다는 보상책임주의(補償責任主義)가 있다.
이러한 무과실책임주의는 광업법 등 특별법으로 규정되기 시작하고, 판례에서 이를 채택해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현행 과실책임주의가 전적으로 폐기된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과실책임주의를 취하면서 과실책임으로는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없는 특수분야에서 예외적으로 공평을 위하여 무과실책임을 묻고 있다.
-[출처] 무과실책임 [無過失責任 ] | 네이버 백과사전
2. 한 지식인의 대담내용 중
샌델 교수=내년 출간될 책 `돈으로 살 수 없는 것 :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통해 지난 20~30년간 시장원리가 우리의 전통적인 삶 구석구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를 다룰 예정이다. 미국 남북전쟁 때 북부가 시장주의 원리를 도입해 `징병제도`를 실시한 것처럼 한국에서도 병역의무를 사고파는 행위 자체가 합리화될 수 있을지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경제적 효율성’이 중요하지만 유일한 가치는 아니다. 다른 가치가 함께 경합하며 가야한다. 특정 사회가 국내총생산(GDP) 성장과 경제효율성에 집중하는 것은 당연하다. 당장 삶의 수준을 높여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GDP 성장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물질적 풍요가 필요하지만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충분조건은 아니다. 많은 나라 사람들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찾고 정의와 삶의 질, 공동체 문제를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특히 미국과 영국,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1980년 초부터 2009년까지 시장이 공정한 사회를 창출할 수 있다는 시장만능주의가 맹위를 떨쳤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사람들이 이 같은 주장에 도전하고 있다.
▶신뢰나 우정과 같은 인간적 가치를 시간이 흐르면 약화되는 소모품으로 보기보다는 단련시키면 커지는 근육과 같은 존재로 바라봐야 한다.
▶ 시장은 그저 도구일 뿐이지만 그렇다고 아무런 죄가 없는 건 아니다. 단순한 메커니즘으로 시작된 것이 사회규범으로 굳어지기 때문이다.
그는 "금융위기 때 월가에 대한 구제 금융에는 정의롭지 못한 두 가지가 있었다"며 "첫 번째는 이득을 봤던 사람들이 손해도 봐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사회적으로 빈부 격차가 너무 커졌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위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단지 월가의 탐욕이 지나쳤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며 "1980년대부터 30년간 시장논리가 다른 가치관으로까지 확대된 점이 문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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