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에 관한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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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문제제기


Ⅱ.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1. 행정상 국가배상의 의의

2. 국가배상제도

3.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
(1) 성립요건
1) 공무원
2)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① 직무행위의 범위
② 직무행위의 내용
③ 직무행위의 판단기준
3) 직무상 불법행위
4) 법령위반
5) 타인에 대한 손해의 발생

4. 배상의 범위

5.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2) 배상책임의 성질
(3)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의 여부(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6. 구상
(1) 공무원에 대한 구상
(2)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다른 경우의 구상

7. 배상절차 및 신청 구비서류
(1) 배상절차
(2) 구비서류


Ⅲ. 사안의 검토


Ⅳ. 결론


본문내용
5. 배상책임

(1) 배상책임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다(국가배상법 제2조①). 이때 공무원의 선임·감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실 유무는 불문한다. 이 점에서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민법상의 사용자 책임과 무과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의 공무원의 선임·감독책임은 다르다. 공무원의 선임·감독자와 비용부담자가 동일하지 않을 때에는 양자 모두 피해자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ⅰ)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는 대위책임설, ⅱ) 국가 등이 지는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관인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식을 통하여 직접자기의 책임으로 부담하는 것이라고 하는 자기책임설, ⅲ) 공무원의 고의·중과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대위책임이나 경과실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은 자기책임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는 절충설이 대립하고 있다. 피해자 즉, 국민의 구제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타당시 된다고 생각된다. 판례는 절충설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새기고 있다.

(3) 공무원의 직접적 배상책임의 여부(선택적 청구권의 문제)
피해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가해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접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가에 관하여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조항「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긍정설, 헌법 제29조 제1항 단서조항은 국가 등의 구상에 응하는 책임이라고 하는 부정설이 대립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가배상법은 제2조 제2항에 국가 또는 자치단체에 구상권을 인정하고 있어 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과실일 경우 국가 등에게 구상의 형태로만 책임지는 것으로 보이나, 판례는 공무원 피해자에 대한 직접적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참고문헌
※ 《참고문헌》


1. 김남진저 행정법Ⅰ 법문사 2000
2. 박윤흔저 최신행정법강의(上) 박영사 2000
3. 김남진·이일세저 행정법 경세원 1999
4. 한견우저 객관식 행정법연습 홍문사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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