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에서의 표현의 자유규제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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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반대
*SNS는 정치 문제를 토론하는 공론장 역할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다양한 정치적 정보에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 뿐만 아니라 개인의 정치적 견해도 손쉽고 자유롭게 표현 . 교환할 수 있게 해 줌으로써 민주주의의 숙의적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러나 SNS의 정치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된 것은 2008년 미국 대선 이후이다. 그런 만큼 SNS에 대한 관심은 선거 캠페인의 전략적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이에 관한 여러 연구들이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등의 SNS가 기존의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뛰어 넘어 미국 대선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는 데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한다. 유권자들은 SNS를 통해 선거 이슈나 관련 사건에 관한 뉴스보도 내용을 둘러싸고 토론과 논쟁을 벌이고, 또 정당이나 후보자들은 SNS를 통해 정책 공약을 홍보하거나 SNS 상의 주요 이슈를 파악하여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동원했다. SNS의 정치적 효과, 특히 선거캠페인 수단으로서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국내에 서도 이에 관한 연구가 급증하기 시작했다. 특히 19대 대선의 경우, 그동안 인터넷과 SNS를 통한 상시적 선거운동을 금지하던 법률이 (한정)위헌 판결을 받음으로써훨씬 더 자유로운 SNS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론은 단순한 정보와 의견전달이 아닌, 메시지에 대한 상호대화과정을 통해 형성되는데 SNS의 대표적인 속성인 정보공유와 대화가 자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끌면서 여론형성의 장이되고 있다. 이렇듯 SNS는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문제를 공유하고 의견을 결집할 수 있는 표현 매개체로서 연결성을 통해 핵심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권력을 분산된 일반시만에게 이전시켰다. 특히 다양한 정치적인 이슈들이 SNS의 속성과 결합하여 빠르게 확산함으로써 새로운 의제설정 채널고 자리잡았다. Neilsen Koreanclick Behavioral Data(2011)가 SNS에서의 3개월간 정치 이슈관련 언급 횟수를 분석한 결과, 정치인과 정당명에 대한 언급량이 기존 미디어에서보다 6.4배, 2.3배로 높아 정치적 의사소통이 활발하게 확산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NS 정치참여는 ‘정치 효능감’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치 효능감이란 자기가 정치 체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람들의 신념을 뜻한다. 이는 정치활동과 관련한 자기 효능감(self-efficacy)과 관련된다. 정치변화가 언제나 가능하며, 그러한 변화에 참여자 스스로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느끼는 개인의 감정이라 할 수 있다. 정치참여에 대한 정치 효능감의 영향에 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정(+)의 관계가 있다는 데 동의한다. Hess(1971)에 따르면 정치효능감은 정치체제 및 그 대리인에 대한 신뢰(trust), 자신이 그 체제를 조절하고 처리할 수 있다는 확신(confidence), 정치체제로 하여금 그에 대한 반응을 보이도록 강제할 수 있다는 믿음(belief)으로 구성된다. 이에 기초해 볼 때, 정치효능감이란 정치참여자들이 정부나 정치인에게 의견을 제시하거나 활동을 보여주었을 때, 정부 및 정치인들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자신들의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인지하였을 때 높아질 것이다. 또한 실제적으로 자신들의 의견을 통해서 정책이나 제도 등에 변화가 있었을 때 정치 효능감은 강화된다.
*유권자는 새로운 정책을 제안하거나 기존 정책에 대한 선호를 보다 쉽게 표현할 수 있고 후보자는 본인들의 입장, 활동사항 등을 보다 쉽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 기존 미디어는 일방향 의사소통방법으로 언론기관이 중요도에 따라 정보를 선별하고 비중과 게재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일종의 ‘편집권’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 트위터 등 SNS는 유권자 스스로가 의견을 게재하고, 팔로워들은 그 중 가치있는 정보에 대해서만 리트윗함으로써 유권자들이 자발적으로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는 원래 개인의 의사표현에 대해 국가적 간섭을 배제한다는 소극적 의미에서 국가가 그 보호책을 마련해야 하는 개인의 권리로 잡아가고 있다. 개인의 주관적 표현의 자유는 사유의 자유, 의견의 자유를 기반으로 한다. 의견이란 이성적 사유과정의 소산이며, 고유한 정신작용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이해, 전달될 수 있도록 구성된 견해 및 인식내용을 의미한다. 사회구성원이 자신의 사상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모든 민주사회의 기초이며, 사상의 자유로운 교환을 위한 열린 공간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민주정치는 기대할 수 없기에 사회내 여러 다양한 사상과 의견이 자유로운 교환과정을 통하여 여과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또한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 질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는 그 꽃을 피울 수 있다.
우리 헌법은 의견의 자유로운 표현 외에도 특정한 의견을 발표할 자유뿐만 아니라 방해없이 그것을 수령할 전파의 자유도 보호된다. 표현행위자가 주장하는 내용이 그 대상자나 공중에게 인지되지 않는다면 표현의 자유는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고, 특히 정치적 의견은 다수의 시민이 들을 수 있는 경우에만 자유로운 여론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원은 SNS가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하에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선거운동의 수단, 허위사실 유포 등의 위험성을 경계하며, SNS를 활용한 정치활동을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 도화 등의 배부, 게시 등의 행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규제하였다. 그러나 SNS 상 선거운동과 관련한 종합적인 고려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의 목적을 판단하는데 있어 일관된 기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현의 자유로서 보호받는 표현형태에 관하여 우리 헌법은 단지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상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에 의해 보호받는 표현의 형태로 대표적인 적은 언어, 문자, 상형에 의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며, 표현의 형태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이는 표현의 매체를 선택하는 자유 또한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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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법적인 과잉규제
- sns규제는 헌법 상 ‘과잉금지의 원칙’, ‘정보 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 3조 제 1조 ‘최소 규제의 원칙’에 위배됨.
2. sns는 인터넷과 다르고 서로 관계를 통해 맺어지기 때문에 자살, 욕설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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