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화시대에서의사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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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보화 시대에서의 사생활권
◎ 정보에 입각한 동의의 원칙과 사생활권
법인체들은 어떻게 사생활권을 존중해야 하는 그들의 의무를 다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가 논란이 분분한 이 영역에서 그들의 활동을 안내할 실천적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소비자가 개인정보가 기밀정보로 간주되기를 더 선호하며 상품으로 거래될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를 바라는 통념은 하나의 출발점이 될 것이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의료 정보, 신용 정보 혹은 재정 관련 정보에 민감하고, 자신들의 구매 습관과 같은 덜 중요한 정보에 관해서는 다소 더 관용적일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개인들은 그 정보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공유될 것인가에 대해 얼마간의 결정권을 가짐으로써 자신들에 대한 모든 유형의 정보를 통제하기를 바란다. 그러므로 조직체들은 정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소비자의 허락을 받아야만 한다.
이러한 허락을 받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다양한 유형의 정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중소기업과 같이 제한된 재원을 가진 창업 회사들에게 개별 우편 발송 목록들, 시장 조사들 등의 데이터들은 매우 중요하다. DBM은 판촉 활동자와 소비자 양쪽에 모두 이익을 주는 판촉 수단이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과 공유 활동에는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이 따른다.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과도하게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정하면 법인체들과 그 이해 당사자들에게 매우 부정적인 결과들이 생겨날 수 있다. 확실히 판촉 활동가들과 DBM 사용자들이 개인 관련 정보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혹은 다른 사업주에게 판매할 우편 발송 목록에 누군가의 이름을 추가할 때마다 문서로 허락을 얻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은 공리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적인 제도 개정은 직통 우편 발송 판촉 활동을 사용하는 데에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쏟아 붓도록 만들 것이다. (즉, 적극적 동의나 명시적인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직통 우편 발송과 데이터 수집 산업들은 실질적으로 붕괴할 것이다.)
하지만, 확실한 동의에 대한 한 가지 대안은 정보에 근거한 묵시적 동의인데, 이것은 사생활권을 보호할 수 도 잇고 경제적으로 실행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 방법은 사생활에 대한 권리와 자신의 사적인 생활 및 자신이 자유롭게 선택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에 명확히 기초해서 정당화된다.
이 원리에 따르면, 고객들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 회사들은 그 데이터의 일이차적 사용에 관해 열심히 알려야 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이러한 데이터 사용에 대해 동의하거나 동의를 보류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하지만 그 책임 부담은 소비자의 반응에 있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동의함을 의미한다. 또한, 회사들은 고객들에게 그 데이터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데 대해 승인할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보에 근거한 묵시적 동의의 원칙을 요약하면, 조직체들은 소비자들에게 그들 개인에 관련된 데이터를 이용하는 모든 다양한 쓰임새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동의가 보류된 방식으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정보사용에 대한 답신이 없으면 묵시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이해한다.
확실히, 정보에 근거한 묵시적 동의의 원리는 확실한 동의를 요구하는 것보다 수월하다. 왜냐하면 판촉 활동가들이 명시적인 허락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 원리는 사생활권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덕이고, 개인이 개인 관련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에 대한 통제권을 얻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정보에 대한 수요와 정보적 사생활의 보호 간의 균형을 조절하려 한다. 확실히 그것은 실용주의적 접근법이며 다소간의 결함이 있는 접근법이긴 하다. 거기에는 다소 비용이 들 것이며 여러 가지 실천적인 문제들이 뒤따를 것이다.
한 가지 문제는 소비자가 인정한 허락의 범위와 관련된다. 조직체는 어떤 사람의 이름을 사용하기 위해 무제한적 허락을 얻도록 해야 하는가 아니면 임시적 근거 위에서 그렇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물음에 대해 이 접근법은 회사들에게 몇 가지 경영적 어려움을 제공하겠지만, 소비자에게 개인 관련 정보에 대한 통제권의 척도를 제공한다.
유럽 경제 공동체는 시민들의 사생활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들을 광범위하게 재정비하기로 계획하고 있는데, 한 가지 핵심적인 규정은 컴퓨터화된 정보의 사용교환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들을 수반한다는 것이다.
ex) 사생활 지시안으로 유명한 유럽의 제안에 따르면 “개인 관련 데이터를 사용하는 조직체들은 그 사용에 대해서 주체들에게 알려야 한다. 예를 들어서 그 유포 목록을 광고주들에게 판매하고자 하는 잡지 출판사는 그 계획에 대해서 구독자들에게 통고해야 할 것이다.”
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삭제하는 선택지에 대해 명시적인 허락을 해야 하는지 혹은 단지 통고를 받기만 하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 이러한 계획안들은 사생활을 보호하는 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보이는 데이터 보호의 원칙들을 통합한다.
◎ 조직 내에서의 사생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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