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環境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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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환경권(環境權)
인간다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환경에의 침해를 배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이며, 생존권적 기본권의 하나이다. 한국 헌법 제35조는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환경권의 법리는 원칙적으로 환경오염의 배제청구를 할 수 있고, 현실적으로도 환경오염이 당장은 없어도 앞으로 그 위험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 환경권의 이념은 각 선진국에서 산발적으로 논의되어 오다가, 1972년 스웨덴 스톡홀름의 UN 인간환경회의에서 채택된 UN 인간환경선언이 인간환경의 보호와 개선은 인간의 복지와 경제발전에 미치는 주요 문제이므로, 이는 전세계 인간의 절박한 염원이고 모든 정부의 책임이다 라는 결의문으로 선언하면서부터, 온 세계 각국이 다투어 그 나라의 법체계에 흡수하였다. 그리고 종래의 사후피해방지나 단순한 위생적공해법적인 성격에 일대 전환을 요구하면서, 새로운 사전의 적극적인 적정관리 체계로의 변화를 제시하여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한 나라의 환경정책의 목표는 종래의 피상적인 규제에 반성을 촉구하면서 환경오염의 소극적인 사후규제나 피해방지의 차원으로부터, 환경기준의 유지확보를 중심으로 한 적극적인 환경보전우선으로 전환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환경권의 근거를 환경공유의 원리와 환경법규의 사회법적 수정에서 찾고 있으며, 실정법적 경향은 선진 제국의 헌법 및 기본정책법 또는 개별법으로 입법화되고 있다. 환경권이 그 효과를 발생하려면 우선 헌법상의 환경권 이념을 대전제로 모든 환경관계의 정책의지가 환경보전우선으로의 지도원리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헌법의 환경권 이념이 하루빨리 환경관계 법체계 속으로 흡수전수되어야 한다. 환경권을 실현하는 실체법은 환경정책기본법을 비롯하여 해양오염방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직접 관계되는 법령뿐만 아니라, 건축법도시계획법하천법 등 관련 법령에도 환경권의 이념이 환경보전우선으로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며, 끝으로 환경권에 대한 주민의 침해는 곧 환경권의 침해로서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방청구배제청구손해배상청구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실체법의 종류-
*해양오염방지법
해양으로 배출되는 기름유해액체물질 등과 폐기물을 규제하고, 해양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며, 해역별 해양환경 기준을 설정고시하고, 해양환경측정망을 구성하여 해양오염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해역과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일정한 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은 환경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에 대한 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국가는 기름 또는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자에게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양환경정보망을 구축하여 국민에게 해양환경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누구든지 해양에서 기름유해액체물질포장유해물질폐기물 등을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선박소유자는 선박에 해양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폐기물해양배출업이나 방제청소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해양오염방지설비 등의 검사대상 선박의 소유자는 해양수산부 장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름 등 폐기물을 취급하는 해양시설의 설치운영자는 기름오염비상계획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의 검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 해역관리청은 해양폐기물수거처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항만관리청선박소유자 또는 해양시설설치자는 당해 선박이나 시설에 기름 등의 방제를 위한 자재 및 약제를 비치하여야 한다. 일정한 유조선 및 기름저장시설의 소유자는 방제선 등을 해역 안에 배치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를, 해양경찰서장 소속하에 지역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를 두며, 해양경찰청장 소속하에 방제대책본부를 둘 수 있다.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법인으로 설립한다. 선박의 소유자와 해양시설의 설치자는 기름 등 폐기물이 일정규모 이상 해양에 배출된 경우에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양오염영향조사평가위원회를 둔다. 일정한 선박 소유자는 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환경감시원을 둘 수 있다. 해양수산부 장관 소속하에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둔다.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장관은 전국에 대하여, 시도지사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측정하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시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하고 필요한 때에는 자동차의 운행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단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고, 조사연구, 회수재사용 및 대체물질의 개발 등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규제지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특정한 지역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며, 환경관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이나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할 수 있으며, 배출시설과 관련하여 배출부과금이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등에 대하여 황함유기준 및 그 연료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비산먼지나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을 발생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대기오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여야 한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대하여 정기검사와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 배출가스 검사대행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7장 60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수질환경보전법
1990년 8월 1일 법률 제4260호로 재정되었다.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환경부 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수질오염의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측정한다. 환경부 장관은 일정한 구역 안의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환경친화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 배출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 장관에게 가동개시신고를 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개선명령을 하고, 조업정지명령을 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등에 대하여 배출부과금 또는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사업자는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측정하여야 하며, 환경관리인을 임명하고 환경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환경부 장관은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공동처리구역을 지정고시하여야 하고, 수계별 영향권역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유류 등에 의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군구 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모든 국민은 물을 아껴 쓰고, 음식물찌꺼기의 배출과 세제의 사용을 적정하게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수질환경보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건설종합계획과 도시기본계획에는 하수종말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 및 시장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도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측정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지정호소와 호소수질보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폐수처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환경부 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9장으로 나뉜 전문 6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사회적 기본권
국민이 생존을 유지하거나 생활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적극적인 배려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사회권이란 인간다운 사회 생활할 권리를 줄인 말로 사회권적 수익권, 생활권적 기본권,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도 부른다. 사회적 기본권이 실정헌법에 등장한 것은 제1차 세계대전 후인 20세기 초의 일이다. 근대시민사회의 법은 자주적이고 독립적인 개인을 전제로 하여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의 원칙, 재산권의 절대성을 내용으로 하는 사적 자치(私的自治)를 원칙으로 하였고, 또한 근대 헌법들도 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국가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갖가지 자유권적 기본권을 보장하였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진전과 더불어 부(富)의 일방적 편재와 빈곤의 확대, 실업자의 범람, 그 결과 나타난 노사간(勞使間)의 계급적 대립의 격화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었고 이에 따라 헌법상의 자유권적 기본권의 보장도 형식적인 것이 되고 말았다. 여기에 모든 사회구성원의 최저한의 생존을 보장하고 실질적 평등이라고 하는 사회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수익권(受益權)의 사상이 강조되고, 이것이 분화하여 고전적인 청구권적 기본권 외에 사회적 기본권의 사상이 전개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말하자면, 사회적 기본권은 시민적 자유권의 보완 내지 수정으로서 대두된 것이다. 이와 같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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