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과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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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탄핵 소추란?
탄핵소추권은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직 공직자를 대상으로 그 법적인 책임을 헌법이 정하는 소추절차에 따라 추궁함으로써 헌법을 보호하는 제도로 국회의 고유권한이다.
현행 헌법(65조1항)은 탄핵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로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 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 선거 관리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를 보면
▶ 제1항의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하며, 그 의결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
헌법은 또 탄핵사유로 ‘공직자의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 라고 명시하고 있다. 직무집행이란 소관 직무로 인한 의사결정. 집행. 통제행위를 포괄하며, 추상적인 법상의 직무에 근거해 구체적, 외부적으로 표출 및 현실화하는 작용을 일컫는다(헌법재판소법48조). 따라서 순수한 직무행위 자체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 직무행위의 외형을 갖춘 행위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나 헌법이나 법률을 위해한 때에 국한되기 때문에 헌법이나 법률의 해석을 그르친 행위, 위법차원이 아닌 부당한 정책결정행위, 정치적 무능력으로 야기되는 행위 등은 탄핵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 노무현 대통령 탄핵 과정
☞ 재임 1주년 기념 노사모행사에 참여하여 열린우리당 당적을 가지지 아니한 국가의 원수 가 그 법에 반하여 "시민혁명을 주창하며 열린우리당을 지지"한 발언으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됨.
☞ 청와대 오찬에서 "민주당을 찍어주면 한나라당을 돕는 것이다"고 발언하여 야당의 거센 반발을 사게 됨.
☞ 이러한 일련의 발언들이 문제되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1차로 대통령에게 권고사항으로 총선과 관련된 발언의 자제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내게 됨.
☞ 대통령은 지난 방송기자 관훈토론회에 참여하여 "열리우리당을 지지해 줄것" 이 발언이 문제가 됨
참고문헌
참고문헌
http://www.donga.com/news/
탄핵, 감시 권력인가 정치적 무기인가 -조제형- 책세상
법제처, http://www.mole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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