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대 총선의 대략적 전개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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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17대 총선의 대략적 전개과정 -
지난 4월15일 17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뤄졌다. 이번 총선에서의 핵심 키워로 ‘탄핵 사태’와 ‘개정된 선거법’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탄핵이라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는 이번 총선이 후보자 개개인의 정책 대결이나 선거 운동에의한 개별적 선거의 모습 보다는 현 시국에 대한 책임을 각 당에게 묻는 심판적 성향이 강했다. 이는 탄핵 의결 직후 치뤄진 여론조사에서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78%라는 높은 수치로 나타나, 어느 때 보다도 높은 투표율이 기대되었으며 결과론적으로도 60.6%의 투표율을 보여, 16대 총선 투표율(57.2%) 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총선의 결과에 따라 사태에 대한 짐을 누가 지게 되는냐가 결정되는 것과 다름없었기 때문에 각 정당들도 승리를 위해 그 어느 때 보다도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로 인해 검증을 통해 선택되어야 하는 후보자들은 유권자들과 자신의 이름만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시작부터 차단당했다. 이러한 탄핵 심판론을 타고 선거 초반에는 한때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이 90%가 넘었던 열린우리당의 압승이 점쳐졌었다. 탄핵 심판론에 부담을 안고 있었던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지지율 회복을 위해 박근혜카드와 추미애 카드를 뽑아 들었다.
한나라당은 영남권을 중심으로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면서 박근혜 카드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였다. 그 결과 초반의 열세에서 이른바 ‘박풍(朴風)’으로까지 표현되며 바로 분위기를 반전 시켰다. 2004/04/01 [한겨레] [17대총선] 한나라 수도권서도 회복세 뚜렷
하지만 이와 반대로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을 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였으나 공천과정에서 있었던 분열을 잠재우지 못한채 비례대표자 순번 정하기 등에서 일부 중진들과 개혁파 간의 골은 깊어만 갔고 이 때문에 추미애라는 인물의 영향력을 극대화 시키지 못하였다. 영남권에서 박근혜를 이용한 한나라당의 극복에 자극을 받은 민주당은 추미애 의원이 광주에서 삼보일배를 광주시민에게 드림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얻고자 기대하였으나 호남의 민심을 쉽게 마음을 돌리지 않았다.
‘거여 견제론’과 ‘박풍’으로 꾸준히 지지율을 올려가던 한나라당에게 또 하나의 호기가 찾아왔다. 노풍(老風)으로 번진 열린우리당 정동영 의장의 노인폄하 발언이 그것이다. 이후 정동영 의장의 이 발언은 총선 판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말로 평가받았다.(2004.4.13 헤럴드경제) 50%를 넘었던 열린우리당의 지지도는 서서히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열리우리당의 ‘잡탕정당’ 논란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열린우리당 지도부는 지지율 하락과 한나라당의 약진에 위기감을 느끼게되고 그것은 선거를 이틀 앞둔 시점에서 정동영 의장이 선대위원장 및 비례대표 후보직을 사퇴하고, 일부 의원들이 단식삭발 투쟁을 전개하였다. 노풍(老風)으로 꺼져가는 ‘탄핵 심판론’의 불씨를 살려보다는 것이 열린 우리당이 목표했던 것이다.
열린 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등 거대 정당들의 행보 못지 않게 이번 선거에서 주목을 받은 흐름중에 하나가 첫 원내 진출을 노린 ‘민주 노동당’의 행보였다. 선거법 개정으로 첫 1인2표제가 시행 될 이번 선거에서 비례대표를 통해 의석을 획득할 확율이 아주 높았기 때문이다. 민주노동당의 노회찬 대변인은 각종 토론 프로그램의 패널로 참석하면서 기존 정치인들과의 토론에서 촌철살인같은 맨트를 날리면서 일약 스타로 떠올랐다. 네티즌들은 그의 말을 어록을 만들기도 했다. 이는 인터넷에서 급속하게 퍼지면서 20대를 중심으로한 젊은 세대들에게 민주 노동당의 인지도를 확실이 높이는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살펴 본 것 처럼 이번 선거에서는 각 지역 후보들이 내놓은 정책 또는 그 인물에 대한 평가가 중심이 되기 보다는 각당에서 유권자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벤트들이 주를 이루었다. 정치적 이슈에 따라 총선의 흐름이 많이 좌지우지 되었으나, 새로 개정된 선거법 또한 큰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또한 그 어느 때 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감시 활동도 강력하고 활발했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의원 정수는 지역구 의원수 243명(현행 227명), 비례대표 의원수 56명(현행 46명) 등 299명으로 지금보다 26명이 늘어남 ▲각종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일이 목요일에서 수요일로 개정(단, 금회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함) ▲유권자의 경우 금품, 향응등을 제공받을 경우 그의 50배의 과태료 부과 ▲선거범죄 신고시 사안에 따라 최고 5천만원 포상금 지급 ▲선거구제는 1개 선거구에서 1명의 후보를 선출하는 소선거구제가 그대로 유지되며 유권자들이 투표할 때 지역구 후보와 지지정당에 각각 기표, 정당별 득표율에 따라 정당별로 비례대표의원수를 배분, 당선자를 확정하는 1인2표제가 도입 ▲누구든지 선거일전 120일부터 관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명함배포, e-메일 발송, 선거사무소 설치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을 허용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폐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 축.부의금 전면금지 ▲선거사범 궐석재판 도입 ▲인터넷 언론매체에 선거관련 글 게재시 실명확인 의무화
정치자금법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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