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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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Ⅰ. 과밀수용의 현황
한국의 교도소는 비교적 최근, 즉 90년대 중반 이후로 수용정원을 초과하는 숫자의 인원을 수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숫자는 심각한 정도의 크기는 아니어서 별반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지난 98년 갑작스러운 범죄의 증가로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대폭 늘어나게 됨으로써 과밀수용이 본격적으로 문제시되게 되었다.
우선 97년까지 6만명에 조금 못 미치던 교도소의 수용인원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 그리고 그 원인은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97년 말 이후 한국의 경제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이른바 ‘생계형 범죄’가 급증하였다는 데에 있다. 실제로 1997년과 1998년의 범죄율을 죄명별로 비교하여 보면 생계와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 절도와 사기의 비율이 높게 증가하였다.
다음으로 우리 교도소 수용 현황의 특색 중 하나는 미결 수용자의 비율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전체 수용자에 대한 미결 수용자의 비율은 95년에 44.5%, 97년에 43.5%, 98년에는 46.0%에 이르러 전 재소자의 약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것은 과밀수용의 해소방안과 관련하여 중요한 시사점을 주는 것이다. 한편 벌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에 유치된 사람들의 숫자도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면 이와같은 과밀수용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그 동안 어떤 방안들이 추진되어 왔는가를 살펴보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 보기로 하자.
Ⅱ. 이에 대한 대책
1. 교도소의 신축
과밀수용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무엇보다 가장 쉽게 떠오르는 것은 교도소의 신축이다. 실제로 우리의 재소자 수용정원은 지나치게 정체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지난 1988년 5만명을 넘어선 수용정원은 10년 후인 1998년에 56,500명이 됨으로써 약 6%가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수용인원은 48,000여명에서 73,000여명으로 대폭 늘어남으로써 무려 53%에 가까운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이러한 수용정원의 지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경제상황의 악화에 따른 최근과 같은 갑작스러운 수용인원의 증가를 예측할 수 없었으리라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교도소, 특히 우리나라에서처럼 규모가 큰 교도소와 같은 시설은 예산상의 제약으로 인해 쉽게 건축되기 어렵다는 사정이다. 우리나라에서 교도소 시설이 대폭 증가한 때는 1960년대 후반인데, 이것은 60년대 초반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데 따른 사회부조리의 척결 등으로 수용인원이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 이전에는 교도시설도 다른 일반 국가기관과 마찬가지로 일반회계 예산에 의한 집행을 받았으나 1967년 사법시설등조성법과 사법 시설 등 특별회계법이 제정되고 이를 수단으로 1968년부터 ‘사법시설 현대화계획’이 추진되어 새로운 교도소의 신설과 기존 시설의 확장,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그 이후에는 교도시설은 일반회계가 아닌 사법특별회계 예산의 집행을 받았으나 지난 94년 사법특별회계는 국유재산특별회계로 변경되었다고 한다. 이것은 앞으로 교도소의 증축이 행정적으로 종래보다 더 어려워지는 것을 의미한다.
어쨌든 교도소의 증축에 관한 행형당국의 계획은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새로운 교도소 시설의 신축과 기존 시설의 보완확충이다. 법무부의 교정시설 현대화계획(1998 - 2003)에 따르면 포항교도소, 여주교정시설, 시화 직업훈련 전담교도소, 안산구치지소, 서울북부 및 부산동부 구치지소, 마약사범 전담교도소 등을 신축할 계획이며, 충주, 통영 등에 있는 경찰서 대용감방을 폐지하고 대신 구치지소를 신축하고, 안양, 순천, 강릉 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 등 4개 시설은 증개축할 것이라고 한다. 둘째로는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민영교도소의 문제가 있다. 법무부는 계속해서 민영교도소의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 이미 몇 차례의 공청회나 토론회가 개최되었으며 아마도 법무부 내부적으로는 특별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가석방과 노역장유치자의 석방
그러나 교도소의 신축은 상당한 정도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어서 현재 급박한 과밀수용 문제에 상응하는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당장의 대안으로 손쉽게 취해지는 것은 수용인원을 가능한 빨리 석방하는 것이다. 가석방을 규정하고 있는 우리 형법 제72조 1항은 “징역 또는 금고의 집행중에 있는 자가 그 행상이 양호하여 … 무기에 있어서는 10년, 유기에 있어서는 형기의 3분의 1을 경과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에 따라 행형법은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 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며(제49조), 교도소장이 심사위원회에 가석방의 심사를 신청하면(제51조 1항), 위원회는 수형자의 연령, 죄명, 범죄 동기, 수형 중의 행장, 재범의 위험성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가석방의 적격결정을 하고,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 신청을 하도록 하고(같은 조 2항), 최종적으로 법무부장관의 허가에 의하여 가석방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제52조).
그러나 실제로는 행형법 시행령에 따라 수형자분류처우규칙에 따른 분류상의 1급 재소자들만을 대상으로 가석방대상자가 선정되고 있다. 따라서 우선 전체적인 가석방자의 수가 적으며 만기출소자에 대한 가석방자의 비율도 외국에 비해 낮다. 또 가석방자의 형집행률은 대단히 높으므로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확보할 시간이 주어지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현재 가석방 제도는 대단히 소극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우리나라의 가석방 신청에 대한 허가율도 높다고는 할 수 없다. 이것은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가석방에 대한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98년 후반기의 가석방인원은 대폭 증가하게 되는데 전반기의 인원이 879명인 반면 후반기에는 무려 3,911명이 가석방되게 된다. 사실 이 정도의 인원은 90년대 중반 이전과 비교해 보면 많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98년의 가석방인원 증가는 그 이유를 오직 과밀수용의 해소책이라는 데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소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다. 이와 함께 노역장에 유치되어 있던 사람들에 대한 석방도 넓은 범위에서 이루어졌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벌금 미납자인 노역장 유치자도 98년에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에 대해 행형당국은 검찰과 협의하여 98. 12. 5일 노역장유치의 탄력적 운용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그 내용은 98. 12. 5 - 99. 6. 30일 까지 7개월 동안 노역장에 유치된 인원을 줄이는 것으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미납자 전원과 201만원 이상의 벌금 미납자 중 1/3이상 경과자를 석방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98. 12. 7일부터 99. 1. 24일 까지 석방된 인원은 모두 2,649명에 달하였다고 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현재 우리 교도소의 현실과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알아보았다.
위에서 제시한 2가지 방법을 잘 활용한다면 교도소 과밀수용에 대한 문제는 해결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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