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유형의 변화와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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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 유형의 변화와 의미
우리나라의 시민참여의 유형은 아주 많이 변하였다.
이전에는 선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정치에 참여한다고 생각했다. 물론 선거에 참여하는 것도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정치의 극히 일부분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의 시민들은 많은 시민단체에 결성, 가입하여 정치에 참여하고 있다. 정말로 셀 수 없는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학교 행정학과 교수님이신 김재훈 교수님께서 예산감시 시민행동 위원장이신『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라는 시민단체는 밑빠진 독 이라는 상을 만들었다. 밑빠진 독상은 선심성 예산 배정과 예산 낭비 사례를 매달 선정하여 주는 상이다. 이러한 상을 제정한 취지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잘못 쓰여지고 낭비되고 있는지를 알리고, 예산 낭비에 무감각한 우리가 시민행동으로 주인 된 권리를 행사하여 예산의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밑빠진 독상을 제정함으로써 62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고, 자치단체에 인터넷 행정정보를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납세자 소송을 제기했고, 납세자 소송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청원하기도 하였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은 밑빠진 독상 수여뿐 아니라 주민소송제, 사회단체 보조금, 납세자 소송법 예산결산위원회 모니터 등 예산 감시를 위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 감시를 위한 활동뿐 아니라 기업 감시와 정보, 인권과 관련된 많은 활동도 하고 있다.
시민의 정치참여는 이렇게 민주 정치의 발전과 국가, 시민의 발전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 같다.
첫째로 시민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예산감시를 통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들은 많은 양 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될 것이다. 우리가 그 돈을 현명하게 사용한다면, 시민의 이익이 증진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발전하게 되고 이익 역시 더 증진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여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대의정치는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기 힘들다. 하지만 시민들의 참여가 조금이나마 늘어난다면, 대의정치의 한계를 보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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