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과 비밀 Privateand Confidentia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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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과 비밀(Private and Confidential)?
사람들에 대해 기록한다는 것은 기자들의 일상이다. 모든 사건에서 기자의 윤리적 기준과 ‘스토리를 얻기 위해 결정되는 편집자의 윤리적 기준들이 충돌할 가능성은 항상 있다. 언론 자유와의 관계에서 사생활의 이슈는 현대 저널리즘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언론인들은 자기증명적인 소통가인 반면 제한된 표현수단으로 정보를 소통한다. 그들이 의미하는 정부가 사실, 다양함 그리고 균형적일 것을 요구받는다. 역사적으로 뉴스 소비자들은 그들이 읽고 보고 들은 것을 사실이라고 믿는다. 그러나 진실은 끊임없이 타협된 것이다.
상징을 다루는 언론인은 사실을 조정하고 스토리를 결정하고 독자(시청자)가 사실로 인식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또한, 독자들은 기자들이 가공한 스토리에 창조된 가짜 환경에 걸리기 쉬웠다. Umberto Eco는 이 같은 뉴스 생산물에 눈먼 신념의 위험을 ‘일탈된 해독’이라고 불렀다.
Arthur Schopenhauer(1788-1860)는 “모든 종류의 과장은 언론의 목적이 사건들이 가능한 멀리 가도록 하기 위해 드라마틱한 예술만큼이나 언론에는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사례는 끊임없는 왜곡, 편견, 거짓으로 악화될 수 있다. 그리고 뉴스 의제는 계산된 거짓으로 채워진 그 이상도 아니다.
전형적으로 언론인들은 몇가지 모순되는 윤리적 원칙들을 적용한다. 언론인들은 개인적 경험, 정치적 이념, 사회·문화적 상호 작용의 결과로써 진전돼온 윤리적 기준을 갖고 있다. 모든 사건에서 기자의 윤리적 기준과 편집자의 윤리적 기준들이 충돌할 가능성이 항상 있다.
특히 기자들은 언론사 소유주의 윤리적 기준들을 교려해야만 한다. 이것 또한 기자 뿐만 아니라 그의 편집자들과 상충될 수 있다. 종종 힘 있는 소유주들의 상업적 명령들은 편집자 및 평범한 기자 둘 다를 잃는 편집 방향을 고수해 왔다. 언론의 상업화는 신문을 시작하게 하고 성공하게 만든 주역이다. 반면 이것은 광고주들이 편집자의 선택에 참여하게 만들고 신문 역시 광고주들의 상업적 명령에 고려될 수 밖에 없다는 증거다.
언론이 어떤 지위에 있든 기자들은 어떤 ‘뉴스 스토리’에 있어서 윤리적 가설을 암시하는 복잡한 담론에 연루돼 있다. 즉 모든 스토리들은 필연적으로 객관적이고 편견, 그리고 사실 그 자체를 혼란스럽게 하는 미디어 과정들에 의해 통제된다.
언론의 행동강령은 넓게 20세기의 현상, 특히 언론 통제, 명시와 은밀, 언론 그 자체로서 긴 역사을 가지고 있다. 특히 1965년 이전 영국의 경우 모든 사람들은 정부에 거슬리는 글 때문에 체포되거나 투옥됐다. 이런 검열법은 신문과 정기간행물이 명예훼손, 중상모략, 경멸, 외설, 선동성에 적용되는 범률에 의해 간접적으로 규제됐다.
크리스 프로스트는 미디어 윤리와 자기규제(In media Ethics and Self-Regulation)에서 “사생활 침해는 아마도 가장 대중의 관심 이슈”라고 말했다. 그것은 상대적으로 최근 관심이고 20세기 후반기에 추가된 개념이다. 오늘날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PCC)’와 영국언론노조(NUJ) 강령은 ‘편집자나 기자가 취재원의 동의 없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정신적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기자들이 사적인 이슈를 보는 방법은 잠정적 위반의 태도를 투영한다. 이것은 평범한 사람들이 연예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규칙이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처럼 사생활의 개념이 유명인에 대해선 명백한 불이익의 잣대를 들이댄다. 미국 법원은 종종 사생활을 비밀로 지켜야 하는 개념보다는 차라리 ‘개인의 존중돼야 할 인격’의 이슈로 다뤘다.
영국 법원은 유명인의 사생활과 미디어의 문제에 대해선 양면적 입장을 취했다. 일부 판사는 영국의 ‘개인정보법’ 부재를 이유로 파파라치 사진에 대해 사생활 침해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에 발생한 사생활 침해 사건들은 인권법을 근간으로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전통적으로 윤리학은 그 자체로서 저널리스트의 취재 내용과 뉴스의 생산 과정에 관심을 가져왔다. 그러나 저널리스트는 듣지 않았던 스토리와 쓰지 않기로 결정한 취재원에 대한 윤리적 책임과 또 누군가의 사생활이 항상 대중을 알권리보다 우선이 될 수 있냐는 문제가 대두된다.
저널리스트는 어떤 스토리가 덮여지고 어떤 것은 거절되는 것에 대한 결정을 내릴 자신의 권리가 있다. 또 많은 보도는 특히 언론이 다른 공적인 모습에 적용한 윤리적 기준들을 무시해 왔다. 결론적으로 언론의 자유와의 관계에서 모든 사생활의 이슈는 현대 저널리즘의 주요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인터넷의 예시에서 보더라도 디지털 기술은 훨씬 더 그 이슈를 복잡하게 한다.
보편적인 사생활의 개념은 지금 거의 고려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인터넷은 새로운 이야기의 근원을 결정하는데 불가능한 경계 없는 세계다. 그래서 누군가 법적인 조치를 희망한다면 누구의 관할구역에서 받아야 하는가? 어떤 개인정보보호법이 공적인 모습, 그리고 평범한 시민들의 다른 위치들을 충분하게 미묘한 차이들을 반영할 수 있는가? 만약 할 수 있다면 경계선은 어디에 그려져야 하는가?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좋아하던지 좋아하지 않든지 우리 모두는 "유명인"이 되도록 강요받고 있다. Andy Warhol의 1968년 예견처럼 이행해 오고 있다. 미래에는 모든 사람이 15분 동안 세계적으로 유명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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