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권운동과 입헌 체제의 성립 자유민권운동의 전개과정 1874 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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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민권운동의 전개과정(1874-1889)
서론
메이지 전기 藩閥정치에 반대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요구하는 정치 운동. 메이지 7년(1874년)의 板垣退助(이타가키 타이수케)들로 인한 민선의원설립건백서(民撰議院設立建白書) 제출을 시작으로 국회 개설을 요구하는 운동으로 전국적으로 퍼져갔다. 이후 자유당 입헌개진당(自由立憲改進)가 결성되고 조직적인 운동을 전개했지만 후쿠시마사건(福島事件) 치치부사건(秩父事件)등이 진압되면서 쇠퇴해졌다.
메이지 초기 藩閥制정치에 반대하고 국회 개설 헌법 제정 등을 요구한 정치운동. 1874년(메이지 7년) 이타가키 타이수케들로 인한 민선의원설립 (民撰議院設立)요구로 시작하고 국회期成동맹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다. 운동은 81년 10년 후에 국회 개설을 약속하는 詔勅를 받아내고 자유당과 입헌개진당등의 정당결성으로 진행하지만 정부의 단압 강화와 운동 내부의 갈등 후쿠시마 사건이나 카와야마 사건(加波山事件)등 激化事件이 반복되면서 쇠퇴해갔다. 그러나 국회 개설이 가까워지며 구 자유당(自由) 호시 토오루(星亨)들은 86년 민권파의 재결집을 호소하여(大同結運動) 87년 세 대 사건건백운동(三大事件建白運動)이 일어나 전국에서 자유 민권가가 상경했다. 이것에 대응하여 정부는 안보조례(保安例)를 내고 재경(在京)의 민권파를 동경에서 추방하고 운동은 진압되었다.
자유민권운동과 입헌 체제의 성립
메이지 정부의 급격적인 개혁에 대해 몰락한 士族는 불만이 많아 征韓論에 진 議들이 하야(下野)한 것은 불평士族의 반란의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반란은 근대병제(近代兵制)의 정비에 힘쓴 정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서남 전쟁(西南) 이후 士族의 반란은 없어지고 대신 언론을 통해 정부를 비판하려는 자유 민권운동이 활발해 져 갔다.
자유민권운동은 국회 개설 地租減 조약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天賦人를 바탕으로 藩閥制政治에 대한 사회 각층의 불만을 결집하여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지향한 부르죠와 민주주의적 운동이었다. 征韓論으로 하야했던 토사(土佐)의 이타가키 타이수케, 고토슈지로(後藤象二)들의 전議들은 쿠도 신페(江藤新平)들을 불러 1874년 동경에서 애구공당(愛公)를 결성하여 민선의원설립건백서를 左院에 제출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시기가 빠르다는 이유로 이 건백을 무시하였다. 애국공당의 해산 후 귀가한 이타가키는 카타오카(片岡健吉)들을 불러서 고치(高知)에 릿시사(立志社)를 세워 1875년 이 立志社를 기초로 오오사카에서 애국사(愛社)를 결성했다. 이 시기에는 각지에서도 많은 결사가 만들어 졌다. 이러한 운동에 대해 오오쿠보 토시미츠(大久保利通)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는 오오사카에서 키도타카유키(木孝允), 이타가키 타이수케들과의 회의(大阪議)를 하여 삼권분입(三分立)의 입헌정체에 진행할 것을 결정했다.
오오사카회의(大阪議)
자유민권운동이 전국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메이지 10년 6월, 立志社-메이지 6년 征韓論으로 인한 분열로 인해 이다가키가 정계에서 물러나, 그 이듬해 고향 토사(土佐) 고치(高知)로 돌아와, 카타오카 겐키치(片岡健吉) 하야시 유우조우(林有造), 타니 시게키(谷重喜)등과 京町에서 설립한 모임. 자유주의를 제창함. 片岡健吉이 그 책임자-의 건백서(建白書)가 그 선두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土佐는 자유민권운동의 거점이 된다. 바꾸어 말아면, 士族의 민권운동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그 당시 藩閥政府 당국자는 이 운동을 국민운동이라기보다는 士族이나 退職官史가 외국사상에 현혹되어 우민을 책동하는 불평분자들의 책동으로 보았던 것이다. (일본의 메이시대에 있어서 의회제도의 설립과정과 특성) 崔京玉 東法 第29 6쪽 인용
-1-
1880년 애국사가 국회期成동매으로 개칭되고 카타오카 신고(片岡健吾), 고노 히로나카(河野中)들이 중심이 되어 국회개설請膜書를 제출하며 정부는 집회조례를 내고 진압을 강화했다. 그러나 다음해에 北海道開拓使官有物い下げ事件을 계기로 하여 국회 개설의 勅諭가 발행되고 메이지 14년의 정변(明治十四年の政)에서 議 오오쿠마 시게노부(大重信)가 罷免되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이노우에(井上馨)들을 중심으로 長州閥의 지도력이 강해지면 정부도 민권파와의 타협에 방향을 바꿔 국회개설운동에 성공에 가까워 져 갔다.
민권운동의 전개에 따라 私擬憲法도 활발하게 만들어 졌다. 또 국회 개설에 대비하여 민간에서 이타가키 타이수케의 자유당, 오오쿠마 시게노부의 입헌개진당이 결성이 되면 정부도 입헌 황정당(立憲帝政)을 만들어 대응하였다. 정부는 집회조례의 강화등 진압도 강화했다. 이것에 대해 자유당좌파는 무력을 쓴 반정부운동을 했지만은 진압되어 운동은 좌절된다. 그러나 국회개설의 시기가 가까워지며 호시 토오루들이 大同結運動을 하여 민권파의 결집에 힘썼다. 또한 조약개정에 대한 정부의 외곡된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을 배경으로 고토슈지로가 삼대사건건백(三大事件建白)을 내세워서 大同結運動을 일으킨 반면, 정부는 보안 조례를 내고 이것을 대처했다.
자유민권운동의 전개에 대해, 정부는 천황제의 강화를 위해 헌법의 발포에 부심했다. 정부는 일본과 국정이 닮은 독일제국의 헌법을 모험으로 하기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유럽으로 헌법조사를 위해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를 파견하였다. 정부는 그들의 귀국 후 제도取調국을 설치하고 헌법초안과 제도 재정에 착수한다. 이토 히로부미를 초대 총리로하는 1885년 내각 제도 창설도 그 일관이었다. 헌법 초안은 독일인 법률 고문 로에스레루의 도움을 받아 이토 히로부미, 이노우에 타케시, 카네코 켄타로들로 인해 만들어지고 1889년에 대일본제국헌법(大日本帝憲法)으로 발표되었다.
참고문헌
講座日本史/第5 明治維新 江村 稔 東京大出版 1970
近代天皇制への道程 田中 彰 株式社 吉川弘文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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