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일 유럽 의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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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단일유럽의정서
자료조사
<유럽연합에서 경제적 효율성이 나타나는 사례>
cf. 근데 단일의정서 내용은 경제적인 것과 안보적인 게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 같긴 합니당..ㅜㅜ
단일 의정서
1986년 2월 17일(룩셈부르크), 1986년 2월 28일(헤이그) 서명, 1987년 7월 1일 발효된 의정서이다.
1985년 6월 28~29일 밀라노에서 개최된 유럽 이사회(정상회의)는 유럽이사회 사상 최초로 투표에 의해 EEC조약 개정을 위해 정부간 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하였다. 조약 개정작업은 1985년 12월 2~3일 룩셈부르크 유럽이사회에서 대강의 타협이 성립하여 조약화된 것이 단일유럽의정서이다. 전문, 본문 및 최종문서로 구성되며, 34조로 이루어진 본문은 제1편(공통규정), 제2편(EC 3조약의 개정규정), 제3편(외교정책영역에서의 유럽협력규정), 제4편(일반 및 최종규정)으로 구분되고 최종문서에는 정부간 회의가 채택한 11개의 선언 및 유의(留意)한 9개의 선언이 부대(付帶)되어 있다.
단일유럽의정서는 첫째로 EC의 기구개혁을 실행하고 주요 제기관의 권한관계를 정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평의회 절차가 정리되어 EC 위원회의 집행권한이 강화되었으며 유럽의회에 신가입국의 승인 및 연합협정의 체결에 대해서 동의’ 권한이 부여되고 이사회와 유럽의회의 협력절차’가 신설되었으며 유럽의회의 권한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결정의 신속화를 목표로 이사회의 결정절차의 대부분이 만장일치에서 가중특정다수결로 수정되고 특히 역내시장 관련 법안의 성립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100조 a가 추가되었다. 결과로서 가중특정다수결을 사문화시켜 이사회의 결정이 지체되는 최대의 요인이었던 1966년 1월의 ‘룩셈부르크 합의’를 원용하는 것이 상당히 곤란하게 되었다. 그리고 소송건수의 증가와 그것에 따른 판결의 지체를 해결하기 위해 EC 재판소의 하급심(제1심재판소)이 설치되었다. 또한 EC의 3조약의 틀 외이지만 유럽정치협력(EPC)의 상설사무국이 설치됨과 동시에 유럽이사회에도 법적인 기초가 부여되어 출석자 등이 명기되었다.
둘째로, 단일유럽의정서는 EC의 정책영역을 명확하게 함과 동시에 확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역내시장, 경제통화정책협력, 사회정책, 경제적ㆍ사회적 일체성(역내 남북격차 시정), 연구ㆍ기술개발, 환경정책을 EC의 정책영역으로서 확립함과 동시에 EC 국가간에 추진되어 왔으며 유럽정치협력에 법적인 기초를 부여하였다. 이들의 정책영역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235조에 따라 지금까지도 실질적으로 실행되어 온 것으로 조약에 명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경우는 만장일치가 아닌 가중특정다수 위결(委決)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최대의 목표는 역내시장의 완성이었다.
단일유럽의정서의 개혁 자체는 내용적으로 온당한 것이었지만 밀라노 유럽이사회에서 채택된 『EC 역내시장백서』와 함께 ‘1992년 붐’을 유도하여 1980년대 전반 유럽에 유포되어 있던 유럽 비관론을 불식하고 유럽통합을 재활성화하는데 성공하였다. 1990년 12월 다시 조약개정을 위한 정부간 회의가 소집되었고 1991년 12월 9~10일 마스트리히트에서 개최된 유럽이사회에서 큰 틀에 대해서 협정이 성립되어 1992년 2월 7일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조인되었다. 단일 유럽의 정서의 조문도 마스트리히트 조약 중에 흡수되어 의정서는 그 역할을 종료하였다.
정치면에서는 유럽이사회에 조약상의 근거를 부여하고 1970년대 이래 EC의 틀 외에서 추진되어 온 외교정책 분야에서의 유럽 정치협력을 조약 속에 명문화하고 정치협력의 사무를 보좌하기 위해 상설사무국이 설치되었다. 이들 정치협력 분야의 여러 규정이 EC 조약의 개정과 함께 하나의 의정서로 정리되었기 때문에 단일 의정서라고 명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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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일 의정서가 가지는 기능과 효율성
1)국경 없는 단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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