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 적하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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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협회적하약관
-협회적하약관의 의의 및 구성
협회적하약관(ICC=Institute Cargo Clauses)은 런던보험업자업회(ILU)가 제정한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s)의 약칭이다. 이 ICC에는 1963년 구 ICC(FPA, WA, AR)와 1982년 신 ICC((A), (B), (C)) 두 가지가 있다. 신 ICC의 제정은 1968년에 개최된 UNCTAD 제2차 회의에서 영국의 구 해상보험제도를 비판한데서 연유한다. 구 협회적하보험약관 전위험담보(ICC, A/R)가 신 ICC(A)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담보(Institute Cargo Clauses, WA)가 신 ICC(B)로, 구 적하보험약관 분손부담보약관(Institute Cargo Clauses, FPA)이 신 ICC(C)로 각각 명칭이 변경·간소화 되고, 그 내용도 획일성을 갖도록 정비되었다. 그러나 보험자의 보상범위나 기타의 담보(Warranties)에 대한 근본적인 조항들은 거의 변동이 없다.
즉, ICC(A) 혹은 A/R로 보험조건을 정한 경우, 일반적으로 부가조건을 부보할 필요가 없지만, 제한적 조건인 ICC(B)나 (C) 혹은 WA나 FPA로 정한 경우에는, 특정위험에 대해 아래에 열거한 부가조건을 선택하여 부보하고자 할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전위험담보조건 ICC(A) 혹은 A/R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화물의 특성에 따라 특정위험에 따른 요율이 제외되어 있으므로 특정위험 및 면책위험을 담보 받고자 할 때는 보험자의 동의를 얻어 부가조건에 대한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고체 화공약품을 bag에 포장하여 운송할 때의 부족손(shortage),유리제품. 요업제품의 파손(Breakage)위험에 대한 담보요율이 A/R이나ICC(A)의 요율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부족손이나 파손위험을 보상 받기 위해서는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 적하보험 구약관
(1) 분손부담보조건 (F.P.A. : Free from Particular Average)
원칙적으로 단독해손은 보상하지 않지만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부선이 침몰, 좌초, 대 화재를 당했을 경우의 단독해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를 묻지않고 보상한다.
화재, 폭발, 선박 등 운송용구와 타물체(얼음포함)와의 충돌 또는 접촉에 의해 생긴 손해 및 피난항 에서 화물의 하역에 의해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화물의 선적, 환적, 하역중에 생긴 매 포장당 전손을 보상한다.
중간의 기항지 또는 피난항에서 양하, 보관, 계반을 위한 특별비용(Special Charge)을 지출했을 경우, 그것이 협회적하약관 (W.A.)에서 보상되는 것이면 보상된다.
(2) 분손담보약관( W.A. : With Average)
분손담보조건에 있어서는 상기 분손부담보조건(F.P.A.)에서 보상되는 손해에 추가해서 동조건 에서는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 단독해손, 즉 「화물을 적재한 선박이나 부선이 침몰, 좌초, 대화재를 당하지 않은 경우의 증권본문의 담보위험에 따른 분손」가운데 증 권기재의 면책율 (일정비율미만의 사고액 공제)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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