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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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양심적 병역거부
“병역거부가 고작 징역 6개월?”
전신에 용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새겨 넣어 신체를 손상.
병역거부가 징역 6개월? "틀려먹었다!"
대한민국 군대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한 젊은이가 있었다. 병역거부라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던 강의석이 그다. 그나마 처음에는 순수(?)했던 소신이었을런지는 모르나, 특정 성향의 일부 매체들의 부추김에 빠져, 종내는 좌익투사로 변이되어버린 괴물..
대한민국을 부정하기 위해 존재하는 이같은 매체들은, 강의석을 자신들의 주장에 힘을 싣기 위한 일용할 양식으로 생각했건만, 올바른 정신을 소유한 대다수 국민들의 비판이 이어짐에, 알곡인 줄 알고 키웠던 강의석은 결국 쭉정이로 그들 앞에 서게됐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하나의 기사를 본다.
『군대에 가지 않으려고 온 몸에 용문신을 새긴 20대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2형사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 모 씨(22)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성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1급 현역입영대상인데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용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했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부산에서 온 몸에 용문신과 도깨비 문신을 새겨 병역의무를 회피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구나가 바라는 군대없는 평화만이 들어찬 세상..그리고 한 번 가면 오지못할 그 청춘이 꽃피는 시기에, 어느 누가 몇 년동안 군대에서 살인의 기술을 배우고 싶겠는가? 이해를 못하는게 아니다. 하지만 비록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남북으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말은 달라지지 않겠나?
아무리 부정하려해도, 실체적 현실은 엄연히 우리의 생활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인정할 건 인정하고, 받아들인 건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부정하고 거부한다면, 좀 격하게 표현해서 그는 운명으로 얽힌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사회에서 살아갈 자격이 없는 것이라 하겠고. 평생을 살아가는 공간에서 권리를 주장하고 싶다면, 처해진 상황 하에서의 의무 역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니.
병역의무를 면탈(免脫)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거리낌없이 도화지로 제공한 자가 있다. 그리고 군대에 가지않는 댓가로 그에게 내려진 처벌은, 불구속 기소에 징역 6월이란다. 이게 말이 되는가? 아마 군대 안가려는 이들은 앞으로 "뭐 그깟 6개월.. 감옥에서 협찬받은 국민 세금으로 무상숙식하고 나오지, 뭐. 절대 손해보는 장사는 아녀~"라는 생각으로, 총천연색 물감으로 온 몸에다 십이지신상을 새겨넣을지도 모르겠다.
병역 면제 대신 징역 6개월?
법을 어기고 죄를 저지른 이에게, 법원은 오히려 군대 가지말라고 부추기는 꼴이 되버렸다."군대가면 썩는다"라 했던 노무현 前 대통령의 말에 100% 공감해, 대한민국 젊은이들이 썩지않고 싱싱함을 유지시켜 주기위한,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틀려먹었다.
이런 자들에게는 군 복무기간의 최소 2배의 형량은 내려져야만 한다. 그리해야 대한민국 법과 국민의 생존을 책임지고 있는 군대를 우습게 보지 못할 것이다.
조금 오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서해교전과 천안함 폭침 그리고 연평도 폭격으로 사망한, 대한민국 군인들의 영결식장에는 얼굴도 내밀지 않았던 者들이, 정작 이를 사주한 김정일의 시체 앞에 달려가 고개를 조아리겠다고 떼를 써대는 모습..이는 그들이 얼마나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군대 그리고 군인을, 뭐같이 여기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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