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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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목차
서설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 및 아동학대의 예방
아동에 대한 지원서비스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보칙
벌칙
아동복지법의 목적
*목적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 (아동복지법 제1조)
아동복지법의 기본이념 (아동복지법 제2조)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장애유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정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동복지법상 용어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
18세 미만인 사람
아동복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사회적·정서적 지원을 말한다.
보호자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지원대상아동
아동이 조화롭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에 필요한 기초족인 조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가정위탁
보호대상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 정신질환 등의 전력이 없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군에 적합한 가정에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헤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고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피해아동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아동복지전담기관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아동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과 제48종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9이하 “가정위탁지원센터”라 한다)를 말한다.
아동복지시설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아동복지법상 용어의 정의 (아동복지법 제3조)
*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아동복지법 제4조)
1)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2)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
4)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
5)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6)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아동복지에 대한 책임
보호자 등의 책무 (아동복지법 제5조)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신설 2015. 3.27.)
모든 국민은 아동의 권익과 안전을 존중하여야 하며, 아동을 건강하게 양육하여야 한다.<개정 2015. 3.27> [시행일 : 2015. 9.28.]
어린이날 및 어린이 주간 (아동복지법 제6조)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임으로써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위하여 매년 5월5일을 어린이날로 하며, 5월1일부터 5월7일까지를 어린이 주간으로 한다.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1. 아동정책기본계획의 수립(아동복지법 제7조)
보건복지부장관은 아동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아동정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전의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
2) 아동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4) 재원조달 방안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아동복지법 제8조)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다음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해야 하며,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아동정책조정위원회(아동복지법 제10조)
아동의 권리증진과 건강한 출생 및 성장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정책의 이행을 감독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아동정책조종위원회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아동의 권익 및 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아동정책의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아동 관련 국제조약의 이행 및 평가·조정에 관한 사상
아동정책에 관한 관련 부처 간 협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4. 아동종합실태조사 (아동복지법 제11조)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아동의 양육 및 생활환경, 언어 및 인지발달, 정서적·신체적 건강, 아동안전, 아동학대 등 아동의 종합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아동복지법 제12조)
지역사회 아동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는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각각 두며,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6)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아동복지법 제13조)
아동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에 각각 아동복지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아동에 대한 상담, 보호조치, 가정환경에 대한 조사,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현장 확인 및 지도·감독 등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며, 관계 행정기관, 아동복지전담기관, 아동복지시설 및 단체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전담공무원이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아동복지정책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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