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방송사 간 논쟁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방송사 간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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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990년대 후반부터 스포츠의 상업주의가 가속화되고, 다채널 다매체시대가 도래하면서 스포츠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인기스포츠의 중계권 가격은 폭등하였다. 이로 인해 경쟁이 치열하게 되어 보편적 접근권의 법제화가 추진되었다. 유럽국가들이 보편적 시청권을 도입한 것은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행사에 대한 방송을 국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없이 시청할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매체가 등장하고 채널이 확대되면서 스포츠 중계권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지난 2006년 한국-시리아 2007 아시안컵 축구 B조 예선 1차전. 밤 9시 황금시간대의 이 경기 실황은 공중파 방송 3사(KBS, MBC, SBS)를 제치고 케이블TV 채널 Xports가 중계했다. 또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DMB),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등에서도 중계했다. 이때 공중파 방송 3사는 시청자들의 보편적 접근권(universal access)을 내세워 반발하였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경기나 문화행사에 대해서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권리인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출처] 보편적 접근권|작성자 최화수
dao 이렇게 매체간에 주로 논해지던 중계권에 관한 사항이 법적으로 정리되면서 뉴미디어와는 기존 미디어간의 중계권논란은 잦아 들었지만 SBS의 동계올림픽 단독중계로 인하여 지상파3사간에 대립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SBS의 동계올림픽 단독중계는 중계권이라는 문제에 대해 대중들이 관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언론은 물론이고 인터넷에서 주요 의제로 자리잡으면서 스포츠 중계권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SBS의 보편적 접근권 침해
방송법 제76조(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및 보편적 시청권 등) 3항은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중계방송권자 또는 그 대리인은 일반국민이 이를 시청할 수 있도록 중계방송권을 다른 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보편적 시청권의 개념으로 지난해 11월 ‘국민관심행사’에 대한 고시안을 마련, 동·하계 올림픽과 국제축구연맹이 주관하는 월드컵을 국민 전체가수 수의 100분의 90 이상 가구가 시청할 수 있는 방송 수단을 확보해야 하는 ‘국민관심행사’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SBS가 올림픽과 월드컵을 단독중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국민 전체가구 수의 90% 이상이 시청할 수 있는 방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조사로는 SBS와 지역 민간방송(이하 ‘민방’) 네트워크가 86.4%이고, 유료방송을 포함하여 92.1%를 확보하여 적법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케이블TV와 위성방송, IPTV를 유료시청하는 가구를 포함시키는 것은 보편적 시청권의 법적 취지에 위배된다.
KBS자체조사에 따르면 아날로그 TV의 가시청률이 KBS1TV는 98.3%, 2TV는 97.5%에 이르는 반면 SBS는 지역민방을 통한 재전송을 포함해도 66.65%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또, 울릉군 전체 지역과 의정부시, 수원시, 부산시 해운대구 등 전국 80여 지자체의 일부 지역이 지역 민방이 없는 방송구역이라고 밝혔다. 이는 소수이지만 국민의 권리를 빼앗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치솟는 중계권료
SBS의 독점중계는 막대한 자본력으로 올림픽과 관련한 모든 콘텐츠를 독점해 국민들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올림픽을 시청할 권리를 제한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챙기는 것에 있다. 특히 SBS의 이러한 행태는 비단 이번 동계올림픽뿐만이 아니다. 현재 SBS는 EPL, 골프, 월드컵 등 해외 스포츠중계권에 대해 지나친 독점을 행사하고 있고, 이러한 태도는 결국 중계 자본을 부풀리게 하고 있다. SBS는 언론사로서 가져야 할 책임과 사회적 역할을 포기하고, 시청자들을 볼모로 금전적 이익을 위한 장사를 하고 있는 것이다.
SBS가 두 번의 올림픽과 월드컵의 독점과정에서 계약한 금액은 당초 방송 3사가 참여한 Korea Pool이 IOC와 FIFA에 제시한 금액보다 총 3,450억 달러(약 450억원)나 많은 금액이다. 결국 SBS는 단독방송을 통한 광고수익의 증대, 방송사의 위상 제고를 이유로 국가적으로는 450억원이나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된 것이다. 민영방송이라고 하더라도 시청자를 상대로 한 방송광고 수익이 주 수익원인 상황에서 결국 이 부담은 국민의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향후 종편이 등장하고 계속해서 방송환경이 변화하는 시점에서 이번 사례는 과다 경쟁으로 인한 국부유출의 가능성이 증대되는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 일본,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접근권이 이러한 자본적 손실을 최소화 하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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