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와 문제점 수련거리 분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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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청소년수련관 운영실태와 문제점
- 수련거리 분석을 중심으로
청소년수련관 및 수련시설 운영실태와 현황(월 2L)
청소년수련관 운영 - 수련거리 분석 중심(화 2L)
국가청소년위원회 예산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증(△)감
%
합 계
65,267
78,516
13,249
20.3
【일반회계】
19,825
35,388
15,563
78.5
□ 인 건 비
6,849
7,259
410
6.0
□ 사 업 비
12,976
28,129
15,153
116.8
ㅇ 기본사업비
4,420
3,854
△566
△12.8
ㅇ 주요사업비
8,556
24,275
15,719
183.7
【특별회계】
45,442
43,128
△2,314
△5.1
□ 사 업 비
45,442
43,128
△2,314
△5.1
(단위 : 백만원)
`
청소년육성기금(청소년기본법 제8장 제53조)
제8장 청소년육성기금
제53조 (기금의 설치 등)
①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청소년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청소년위원회가 관리·운용한다. <개정 2005.3.24>
제54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5.3.24>
1. 정부의 출연금
2.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제3항제1호 및 「경륜·경정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한 출연금
3.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하는 금전·물품 그 밖의 재산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 제55조 (기금의 사용 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청소년활동의 지원
2. 청소년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지원
3.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을 위한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운영 및 활동을 위한 지원
5. 청소년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6. 청소년보호를 위한 지원
7. 청소년육성정책의 수행과정에 관한 과학적 연구의 지원
8. 기금조성사업을 위한 지원
9.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56조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
①시·도지사는 관할구역안의 청소년활동지원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사업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청소년육성기금의 조성·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1. 청소년수련시설의 현황
청소년수련활동이란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조 3호)
청소년이 청소년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청소년시기에 필요한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 교육적 활동으로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하여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이다.
수련관 개요 및 기본현황
생활권역 :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특화시설
자연권역 : 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유스호스텔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 제2호에서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각각 10조 제 1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와 다목적 규정에 의한 청소년문화의집을 1개소 이상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및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로 명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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